부동산 증여세율과 아파트 증여세율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환장해버린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알찬 부동산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다들 증여나 상속 생각해보신적 있으신지요?
상속할 재산이 30억 이상 된다면 사전에
증여를 통해 미리 세금을 줄여놔야 합니다.
이유는 다음에 포스팅 하도록하고
오늘 주제인 부동산 증여세율과
아파트 증여세율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부동산과 아파트 증여세율은 얼마일까요?
사실 증여세율이 상가나 주택, 토지같이 부동산 종류에
관계없이 다 똑같은 증여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 없음
과세표준 1억 ~ 5억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
과세표준 5억 ~ 10억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 6,000만
과세표준 10억 ~ 30억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 1억 6천
과세표준 30억 초과 세율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이렇게 적용합니다.
이대로 포스팅을 마지면 아쉬우니
부동산(토지, 상가)과 아파트를 증여하면
얼마나 증여세가 나올지 간단하게 계산한번 해보고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첫번째로 20억 상가를 직계비속인 딸에게
증여해보겠습니다.
20억 - 5,000만(직계비속 공제) = 19억 5,000만
19억 5,000만 X 40% = 7억 8,000만
7억 8.000만 - 1억 6,000만 누진공제 = 6억 2,000만
6억 2,000만 - 자진신고공제 3% = 6억 140만 원
20억 상가를 직계비속인 딸에게 증여시
증여세는 6억 140만 원이 계산 됩니다.
다음은 아파트를 증여해보겠습니다.
사례는 배우자에게 반포 아크로리버 파크 34평형
31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는걸로 가정할게요.
31억 - 6억(배우자 공제) = 25억
25억 X 40% = 10억
10억 - 누진공제 1억 6,000만 = 8억 4,000만
8억 4,000만 - 자진신고공제 3% = 8억 1,480만 원
배우자에게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34평형 아파트 증여시
8억 1,480만 원이라는 증여세가 계산되네요.
증여세 계산 쉽죠?
증여세 공제한도만 알고 있다면
증여세 따위는 쉽게 계산가능 합니다.
여기까지가 증여세율에 대한 정보였고
다음 포스팅은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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