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령연금 금액 수급자격 및 제외대상 수령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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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령연금 금액 수급자격 및 제외대상 수령액 계산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3. 1. 30.

2023년 노령연금 금액과 수급자격, 제외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받게 될 수령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따로 납부를 하지 않아도 만 65세 이상에 수급자격만 갖추면 매 월 인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노령연금의 자세한 수급자격가 제외되는 대상 등을 참고해 보세요.

 

목차
1. 2023년 노령연금 수급자격
2. 2023년 노령연금 제외대상
3. 2023년 노령연금 금액
4. 노령연금 수령액 계산

 

노령연금 수령액 계산
2023년 노령연금 금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2022년 기준, 이거 모르면 못받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2022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해당 수급자의 생활 안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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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령연금 수급자격

2023년에 노령연금을 수급하려면 다음의 수급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국내 거주
  • 대한민국 국민
  • 만 65세 이상
  • 가구소득 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
    • 단독가구 - 180만 원
    • 부부가구 - 288만 원

 

위 수급자격 가운데 한 가지라도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노령연금 수급개시를 하실 수 없습니다.

 

월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월 소득액으로 환산되며 환산된 월 소득액이 가구소득 인정액을 초과한다면 마찬가지로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노령연금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2023년 노령연금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노령연금 수급 제외대상이며 노령수당이라 불리는 노령연금을 수급하실 수 없습니다.

 

  •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 퇴직연금, 연계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장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배우자
  • 공무원 연금 제외대상
    • 퇴직연금일시금
    • 퇴직연금
    •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 퇴직 유족연금
    • 비공무상 장해연금
    • 장해 유족연금
    • 장해연금
    •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 순직유족연금
    • 연계 퇴직 유족연금
    • 연계 퇴직연금
    • 장해일시금(5년이 지나면 수령 가능)
    • 퇴직 유족 일시금(5년이 지나면 수령 가능)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제외대상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일시금
    • 비 직무상 장해연금
    • 장해연금
    • 장해 유족연금
    • 직무상 유족연금
    •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 퇴직 유족연금
    • 연계 퇴직연금
    • 연계 퇴직 유족연금
    • 퇴직 유족일시금(5년이 지나면 수령 가능)
    • 장해일시금(5년이 지나면 수령 가능)
    • 비공무상 장해일시금(5년이 지나면 수령 가능)
  • 군인 연금 제외대상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일시금
    •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 유족연금
    • 연계 퇴직연금
    • 연계 퇴직 유족연금
    • 유족연금 일시금(5년이 지나면 수령 가능)
  • 우체국 직원 연금 제외대상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일시금
    • 유족연금
    • 연계 퇴직연금
    • 연계 퇴직 유족연금
    • 유족연금 일시금(5년이 지나면 수령 가능)

 

위 연금 대상자에 해당되면 노령연금 수령 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2022년 노령연금 수급자격 40만원? 아닙니다.

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복지제도입니다. 현재 복지로에서 운영 중에 있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도 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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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령연금 금액

2023년에 노령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2022년 30만 7,500원에서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1만 4,450원이 인상되었으며 2023년부터 노령연금은 32만 1,95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1인 32만 1,950원을 수령할 수 있지만, 부부가구인 경우 32만 1,950원의 2배인 64만 3900원을 수령할 수는 없는데요. 아래 문단에서 자세한 노령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을 참고하세요.

 

 

노령연금 수령액 계산

단독가구인 경우 1인 32만 1,950원을 받지만, 부부가구인 경우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20%를 감액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모두 노령연금 수령 시 64만 3900원이 아닌 51만 5,120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또한 노령연금 제도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노인분들도 기초연금이 삭감되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 즉 32만 1,950원의 150%를 초과한 48만 2,925원을 초과하여 받고 있다면 노령연금이 50%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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