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동명의 취득세를 부부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공동명의를 부부사이에 하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 말고는 누굴 믿겠습니까?
그래서 부부사이에 공동명의로 등기이전
하는겁니다.
뭐 부부 사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공동명의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우선 취득하는 취득가액을 1/2 합니다.
예를 들어 5억에 매매를 한다면
공동명의니까 명의자가 2명이죠?
취득세 납세의무도 2명으로 늘어났으니
매매가액을 1/2로 나누면 2억 5,000만 원이 되죠
그럼 이 2억 5,000만 원을 각 각의 취득세율을 적용
2억 5,000만 X 1.1%
2억 5,000만 X 1.1%
이렇게 5억을 1/2로 나눠 각 각 취득세를 계산
합니다.
그럼 각 각 275만 원씩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겠죠?
단독명의로 하면 5억 X 1.1% = 550만 원이
취득세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잠깐, 취득세는 공동명의로 했을시
절세가 될까요?
안됩니다.
취득세는 100이라는 수치로 부과하면
1/2씩 나눠 50 : 50씩 나눠서 부과하기에
단독명의로 하나 공동명의로하나
똑같이 100이라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해도 취득세 절세는 안되죠
그럼 공동명의로 했을때 절세할 수 있는 세금은
어떤 것 들이 있을까요?
첫번째. 양도소득세
공동명의는 모든 것을 1/2씩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억이라는 양도차익이 있으면
이것도 1/2로 나눠 공동명의자들 끼리 각 각 계산하죠
그러면 양도차익이 1억 5,000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과세표준 구간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사용하는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절세될 수
밖에 없게되죠.
두번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도 공동명의로하면 절세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에는 사람마다 6억씩 다 공제
해줍니다.
근데 뭐라그랬죠? 제가?
공동명의는 명의자가2 명이라구요.
그래서 기본공제도 6억을 더 받습니다
6억 + 6억 = 12억이 됩니다.
그래서 단독명의자가 11억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6억을 초과한 주택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
공동명의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6억이 X 2가 되면서
12억으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정도면 왜? 공동명의로 등기이전하는지
정도는 쉽게 설명드렸다고 생각되네요 .
보통은 취득세를 법무사에게 일임하여 법무사가
영수증에 취득세와 인지비,채권, 그리고 법무사
수수료 등을 기입하여 영수증을 보내주는데
그 금액대로 보내주면 법무사가 취득세도 대납해
줍니다.
근데 직접 취득세를 납부한다?
단독명의일때는 아무 걱정이 없죠
왜냐? 혼자 취득세 내면 되니까요.
근데 공동명의인데 직접 취득세를 납부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지방세 납부조회 사이트인 위택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2명이서 각 각 납부하는게 아니라
매매계약서에 공동명의 대표자라고 있는데
그걸 다 기입하셨을 겁니다.
공동명의(부부) 취득세는 공동명의 대표자 명의로만
한 번에 납부하면 됩니다.
각 각 납부하실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아무튼 공동명의 취득세(부부) 계산 방법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포스팅하겠구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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