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면회신청 접견예약 방법 시간 횟수 물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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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면회신청 접견예약 방법 시간 횟수 물품 총정리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4. 7. 17.

교도소 면회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를 대상으로 면회 접견 신청을 해서 잠깐 동안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면회를 할 때 접견할 수 있는 면회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면회 횟수도 정해져 있는데요.

교도소 면회신청 방법과 절차, 면회시간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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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도소 면회신청 절차
2. 교도소 면회신청 방법
3. 교도소 면회시간 접견시간
4. 교도소 면회 횟수, 물품 전달 될까?

 

교도소 면회신청
교도소 면회신청

 

교도소 면회신청 절차

교도소 면회신청 절차는 면회인이 수용자 정보를 조회하고 수용자 접견을 지정한 다음 면회 접견예약을 통해 면회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면회 접견예약을 인터넷으로 신청 하거나 교정민원콜센터 1363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접견예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견예약 이후 예약된 날짜에 해당 교도소 정문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동반자로 같이 참석할 면회인들이 있다면 동반자들의 신분증을 해당 민원실에 같이 제출 하면서 동반자 면회 접견 신청까지 하시면 신원확인 후 면회실로 갈 수 있습니다.

당일에 면회를 신청해서 면회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당일 접견예약은 교도소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교정기관은 민원과로 전화 문의를 해보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교도소 면회신청 방법

말씀드렸듯, 교도소 면회신청, 접견예약 방법은 1363 교정민원콜센터로 전화해서 예약하는 방법이 있고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일반접견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면회 접견 예약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도소 면회 접견예약 신청 홈페이지 이동하기▶️▶️

 

면회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면회를 할 수용자가 수감된 수용기관 선택, 수용자 번호 및 수용자명 입력으로 수용자를 조회한 다음 접견 일시를 선택하고 예약을 신청하면 면회 접견 예약이 끝이 납니다.

만약 접견실이 없으면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른 날짜로 선택해서 다시 접견 예약을 신청해야 됩니다.

접견 예약 신청 시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전자인증 절차를 밟아야 되서 금융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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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면회시간 접견시간

교도소 면회시간은 교도소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보통은 1일 1회 10분으로 제한되어 이으며 가끔 12분까지 면회시간을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접견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면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오전 10시 이전에 가면 10분 ~ 길면 12분까지 면회할 수 있고 그 이후 시간대는 교도소 내에서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10분 정도 밖에 주지 않습니다. 토요일은 7분 정도

그리고 11시부터는 식사시간이고 13시까지 잠깐 오침시간을 주기 때문에 9시 ~ 11시, 조금 더 길게 보고 싶다면 오전 10시 이전에 면회, 그리고 13시 ~ 18시까지가 접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면회 접견을 예약할 수 있는 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4시까지입니다.

 

 

교도소 면회 횟수, 물품 전달 될까?

교도소 면회 접견 횟수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미결수(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
    • 1일 1회 면회 가능
  • 기결수
    • 1급 - 1일 1회 면회 가능
    • 2급 - 월 6회 면회 가능
    • 3급 - 월 5회 면회 가능
    • 4급 - 월 4회 면회 가능
  • 노역수
    • 월 5회 면회 가능

 

기결수 급수는 보통 수용자 번호 앞에 1 ~ 4가 쓰여 있는데 2면 2급 기결수고 4로 시작하면 4급 기결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물품은 극히 제한되고 있으며 영치품으로 줄 수 있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영치금)
  • 잡지, 책, 도서
  • 편지
  • 의복
  • 사진

 

위 품목 정도는 특별한 제재 없이 전달할 수 있는 영치품이며 예외로 일정 기준에 따라 안경이나 상비약 같은 것들도 영치품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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