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배우자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증여는 근데 왜? 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이 하기는 많이들 한다던데 이유는 잘 모르죠?
제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이유와 증여했을때 배우자 증여세 계산방법 까지 깔끔하게 알려드리도록 하지요.
결론부터 말 하자면 배우자 증여는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례로 설명드려야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A 가 아파트를 3억에 취득했는데 몇 년 지나 이게 6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럼 양도차익이 3억이죠? 적어도 양도하면 비과세 받는 것 아닌 이상 1억에 가까운 양도세를 내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6억 상태로 증여한다면? 배우자는 6억이 취득가액이 되는거죠. 그리고 5년이 지나서 8억이 되면 8억 - 6억 = 2억이 양도차익 입니다.
그럼 남편이 가지고 있었으면 8억 - 3억 = 5억이 양도차익이 되면서 2억 넘게 양도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양도차익이 2억으로 줄어들어
세금이 한 6~7천 만원 밖에 내질 않습니다. 어떤가요? 배우자 증여세를 통해 세금을 약 2억 가까이 줄였습니다.
물론 배우자 증여시 증여세는 안나오지만 무상취득세 3.8%의 1,596만 원 정도 부담해야되지만(조정대상지역이면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증여시 3.8% 적용, 다주택자가 증여시 무상 취득세 중과세율 12%가 적용됨)
양도세 2억 가까이 절세한거 치곤 1,596만 원이면 싸게먹힌다 그죠? 어쨌든 이런 이유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겁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 배우자 증여시 이월과세를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위에서 5년 뒤라 했죠?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증여받고 5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시
이월과세 규정으로 인하여 취득가액이 증여받은 취득가액인 6억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인 3억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고로 5년이 지난 뒤에 팔아야 됩니다.
자. 지금 부터는 배우자 증여시 배우자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우선.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5억 아파트를 증여해 보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 5억 - 배우자 증여한도 공제액을 공제해줘야 하는데
배우자 증여한도 공제액이 6억 입니다. 6억이면 증여재산가액이 5억일시 6억 - 5억 = 1억이 남죠? 네. 증여세는 비과세 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원까지는 증여세는 낼게 없습니다. 무상 취득세만 3.8% 부과하죠.(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배우자 증여시 12% 무상취득세 부담)
그럼 8억 원짜리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해보겠습니다. 8억 - 6억 배우자 공제 = 2억(과세표준) X 20% = 4,000만 원
4,000만 - 누진공제 1,000만 = 증여세 3.000만 - 3% 자진신고공제액 = 2,910만 원이 총 납부세액이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 8억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시 증여세는 2,910만 원이 나오고 무상 취득세는 아파트 공시가격의 3.8%니까 8억 X 70%(보통 공시가격은 시가의 70%) = 5억 6,000만
5억 6,000만 X 3.8% = 2,120만 원이 무상 취득세로 부과되며 무상취득세 중과세대상(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초과주택 배우자에게 증여시)이면 5억 6,000만 X 12% = 6,720만 원의 중과 무상 취득세가 부과되네요.
어떤가요? 배우자 증여세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되셨나요? 이 포스팅 말고도 다른 부동산 정보들이 많으니 검색하셔서 원하시는 정보들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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