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간단하게 농가주택 주택수 포함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가주택 주택수 포함여부는 그렇게 길게 설명할 것도 없기 때문에 글이 좀 짧아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농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1주택 + 1농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냥 2주택입니다. 근데 농가주택 비과세 규정이 몇 개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이구요.
1억 미만의 농가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세 범위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내에 1주택 + 1농가주택(1억 미만)일 경우 농가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 당하지 않습니다.
단, 이는 1세대 2주택 중과세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이지 1세대 3주택 중과세 제외대상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세대 2주택, 즉 +10% 중과세(내년 6월 부턴 +20%) 는 당하진 않지만 +20% 중과세는(내년 6월 부턴 +30%) 당한단 소리죠
예를 들어 2주택 + 1농가주택(공시가격 1억 미만) 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보유하고 있을 경우 여기서 1억미만 농가주택 양도시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으로 +20% 중과세를 당합니다.
지금부터는 농가주택 비과세 규정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첫번째는 농가주택을 상속 받았을 경우 입니다. 농가주택을 상속 받았으면 1주택 + 1상속주택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 받습니다.
두번째는 귀농을 위한 농가주택 취득 후 비과세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귀농용 농가주택 취득시 일반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면
귀농용 농가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일반주택 양도시 일반주택에 대하여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귀농을 위한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은 좀 사후관리라는게 있고 일정 요건도 있습니다.
첫번째는 귀농 농가주택의 규모입니다. 농가주택의 대지면적이 660m2 약 200평 미만이여야하고 고급주택은 제외됩니다.
두번째는 귀농 농가주택과 1,000m2 이상의 농가주택 소재지의 농지를 함께 취득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세대원 전원이 귀농 농가주택으로 전원주택으로 전입하고 이사해야 합니다.
네번째는 사후관리로써 귀농이후 5년간은 귀농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비과세 받은 양도세 부분에 대하여 추징당하게 되죠.
오늘 이렇게 농가주택 주택수 포함여부와 농가주택 비과세 규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번외로 취득세와 재산세 같은 세제내용들도 포스팅해 둔게 있으니 참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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