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세입자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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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깔세입자 주의사항 안내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1. 27.

오늘은 깔세입자가 주의해야할 사항들을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방송중에 깔세입자에 관하여 메스컴을 탄 뒤로 깔세입자에 대한 정보들을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깔세입자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깔세입자가 뭘까요? 깔세입자는 깔세로 임차하고 있는 세입자를 깔세입자라고 하며, 보통은 상가임대차에서 쓰이는 은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깔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형태는 주로 1년 단위, 2년 단위가 아닌 3개월, 5개월, 6개월 이런식으로 단기 임차를 할 때 많이들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것입니다. 어디 목 좋은곳에 상가자리가 비었는데 깔세입자가 건물주와 딜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4개월만 깔세로 장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협의한 후


양말 판매점, 무슨무슨 할인판매점, 무인 판매점, 아웃도어 판매점 등 단기간에 수익을 쫙 먹고 빠질 수 있는 업종을 구성하여 4개월간 영업한 뒤 깔세 임차를 마치는 형태


이러한 형태로 깔세를 주로 이용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죠. 건물을 비워두면 그만큼 이자도 나가고 관리비도 나가고 어떻게 본다면 손해인데 4개월간 월세를 받을 수 있으니 말이죠.




물론 깔세입자에게도 좋은 형태죠. 굳이 이 상가자리에 얽매이지 않고 단기간에 다른지역에서 수익을 바짝 땡겼다고 몇 개월후에 유행 지나면 삭 빠지는 이러한 형태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깔세라는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깔세입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대체 뭘까요? 깔세입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깔세 라는 것은 정식 임대차 계약이 아니고 일시사용으로 인한 임차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깔세와 같은 일시사용 임대차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시켜주지 않습니다.



법으로도 보호 받지 못하고 깔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의 소송싸움 결과인 대판 결과에서도 깔세입자의 패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깔세입자가 주의해야할 점은 일단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니 왠만하면 보증금은 없거나 소액으로 보증금을 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깔세는 왠만하면 아는 사람, 혹은 지인과 단기 깔세로 체결하는 것이 속 편합니다. 한 2개월 장사하다가 건물주와 갈등이 생기면 불리한건 깔세입자이기 때문이죠.




주택이나 아파트도 깔세로 일시사용할 수 있는데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나 주택은 상가보다 더 불리하죠.


예를 들어 어디 방을 깔세로 입주하였는데 집주인과의 마찰로 인해 집주인이 당장 나가라고 하면 뭐, 당장 나가야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길거리로 쫓겨나야 합니다.


뭐 이런 점들이 깔세입자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아무튼 이 깔세는 오래전 부터 이용해오던 단기계약을 일종이고 깔세 전문 중개사나, 깔세 전문사이트도 굉장히 많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아는분은 어디 지역마다 깔세로 양말 판매점을 여기저기 열어서 다달이 큰 수익을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은 보통 3개월씩 하더라구요. 3개월 지나고 부터는 양말의 질이나 익숙함 때문인지 장사가 안된다고 3개월이라 하더군요.


아무튼 오늘 깔세입자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깔세입자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깔세입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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