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시작하려면 뭐 부터 알아야 할까요? 바로 세금이죠. 제 블로그 이름을 보시다시피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입니다. 사실 부동산을 몰라서 손해라기 보단 세금을 몰라서 손해죠.
이런 세금의 기초가 되는것이 바로 개별공시지가인데요. 오늘은 이 세금의 기본인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개별공시지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개별공시지가의 간단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를 국가에서 1년 단위로 산정하는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라고 합니다.
보통 주택의 가격을 나라에서 산정하면 주택 공시지가. 뭐 이런식으로들 말씀하시는데 나라에서 산정하는 주택의 가격의 정확한 명칭은 공시가격입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에 사용되는 용어라서 주택은 공시가격, 토지는 공시지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똑같잖아요. 둘 다 나라에서 산정.고시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냥 공시가격이라고도 하고, 공시지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허나 공시지가는 토지의 가격을 나라에서 1년 단위로 고시.산정하는 가격이라는걸 명심하시구요.
이제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m2단위로 가격이 고시됩니다. 평 당 가격으로 고시하는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구요.
예를 들어 면적 351m2 토지의 1m2당 개별공시지가가 50,000원이라면? 해당 토지의 총 공시지가는 351m2 X 50,000원 = 1,755만 원이 됩니다.
이 1,755만 원은 토지의 재산세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과세표준으로도 쓰이구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도 사용되는 과세표준으로 쓰입니다.
혹시 헷갈리실 분들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토지의 공시지가와 시가는 다릅니다. 시가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시가라고하며, 공시지가는 보통 시가의 60% 에서 70% 정도 되는 가격이 공시지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정보들이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한 번 쯤 자신이 가진 토지의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번째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로 접속해줘야 합니다. 접속해주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죠? 상단메뉴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클릭해 줍니다.
클릭해주면 아래와 같은 도 단위의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는 탭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자신의 토지가 해당되어 있는 지역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저는 경상북도로 선택했습니다.
해당 지역을 들어가주면 아래와 같은 개별공시지가 열람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번으로도 입력해줘도 되고 도로명으로 입력해줘도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하고싶은 토지의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준 뒤 검색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쭈르륵 뜹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987년? 까지 1년 단위로 쭉 나오는데 개별공시지가 시스템이 도입된 그 년도까지 다 조회 됩니다. 이런식으로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제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포털 사이트에 " 디스코 " 를 입력해서 들어가주세요. 그럼 지도가 나오면서 각 실거래가격이 나올겁니다.
그냥 주소를 찍어서 들어가거나 입력해서 자신이 조회하고 싶은 토지를 조회해주세요. 그리고 정보가 나오면 아래로 쭉 내리면 아래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를 띄워줍니다.
이런식으로 말이죠. 훨씬 간단하죠? 그냥 지도에 자신의 토지만 찍으면 개별공시지가 부터 실거래 가격까지 나옵니다.
대신 자신의 토지주소를 모른다면 위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이 최선이겠죠.
아무튼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은 위 2가지 말고도 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습니다. 일사편리로 확인해도 되구요.
토지이용규제란 사이트를 통해서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 토지이용규제 사이트는 당해 년도의 개별공시지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시가의 90%에 가깝게 맞춘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엔 세금 인상과 같은 말입니다. 2030년 까지니 지금부터 10년간은 공시지가 상승폭이 꽤나 크겠네요.
오늘 이렇게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와같은 정보들 말고도 제 블로그에 부동산 관련 포스팅들이 많습니다. 한 번쯤 궁금하신 정보들을 검색하셔서 궁금증을 해소해 가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순위 잔여세대 청약 방법 (0) | 2020.11.28 |
---|---|
자녀상속세면제한도 정리 (0) | 2020.11.28 |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기재방법 (0) | 2020.11.27 |
깔세입자 주의사항 안내 (0) | 2020.11.27 |
2억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 (0) | 2020.1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