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뉴스로 아파트 규제가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면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투자처인 빌라의 거래량이 30% 폭증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리하여 빌라를 구입하신 분들에게 유용한 도움이 되리라 보고 오늘은 빌라 주택수 계산기준을 상세히 알려드려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주택수 기준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양도세는 물론 취득세, 그리고 종부세도 주택수 기준이 중요해졌죠. 오늘은 빌라 주택수 계산기준이라 이와 관련된 정보들은 넘어가겠지만
혹시라도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주택수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내 포스팅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바로 빌라 주택수 계산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빌라도 연립주택, 공동주택으로써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단, 몇 가지 예외들로 인해 빌라도 주택수 계산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 예외 규정들을 제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빌라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 세목중에 하나는 양도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한 채와 빌라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무엇을 양도하더라고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에 의거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 받게되니 소위 말하는 세금폭탄을 맞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빌라의 공시지가가 중요합니다. 빌라의 공시지가가 1억이 안된다면 1세대 2주택 중과세 배제규정에 의하여 빌라를 주택수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더더 중요한점은 이 공시지가 1억 이하 1세대 2주택 중과세 배제규정은 1세대 2주택, 즉 중과세 10%(내년 부터는 20%) 적용 규정을 예외시켜준다는 말이지 20% 중과세 적용기준인 1세대 3주택자 부터는 중과세 배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헷갈리시죠? 예를 들어볼게요. 아파트 1채, 빌라 1채(공시지가 1억 미만) 이렇게 2채를 조정대상지역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빌라는 공시지가가 1억 미만이라 중과세 배제가 되면서 중과세판단 주택수는 1주택이 되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물론 공시지가가 1억을 상회한다면 둘 다 중과세 대상이라서 중과세를 적용하겠지만요. 다음은 아파트 2채, 빌라 1채(공시지가 1억 미만) 이렇게 3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러면 공시지가 1억 미만 빌라라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해되시죠? 3주택자 부터는 빌라의 공시지가 유무와 관련없이 무조건 중과세 주택수 계산이 된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점. 공시지가 1억 미만이라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빌라라면 중과세 배제가 안됩니다.
다음은 취득세입니다. 일단 빌라는 주택이라 주택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단, 1억 미만의 빌라는 또 주택수에 계산하지도 않으며, 취득세 중과 대상도 아닙니다. 쉽죠?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공시지가 1억 미만 빌라를 추가로 취득하면 2주택 취득이지만 중과배제라서 그냥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이 되겠죠.
또한 공시지가 1억 이하 빌라를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를 취득한다 해도 빌라는 1억 미만이라서 취득세 주택수 계산이 되질 않아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거죠.
다음은 종부세입니다. 빌라도 주택이라 종부세 주택수 계산에 들어갑니다.그래서 A 아파트 5억, B 아파트 3억, C 빌라 2억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면 5억 + 3억 + 2억 = 10억
10억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면서 종부세를 매기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취득세 빌라 주택수 계산시 1억미만이라도 양도세처럼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으로 지정되어있다면 주택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오늘 이렇게 빌라 주택수 계산기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빌라 말고도 다른 주택매체들의 주택수 계산기준도 많이 포스팅해뒀으니 궁금하신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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