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한 부동산 관련 서적을 읽다가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아 물려줄 재산은 없지만 물려줄 청약가점은 있단다" 이 말뜻이 저는 참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청약가점을 물려준다? 네. 맞습니다. 청약통장을 물려준다는 뜻 입니다. 즉, 다시말해 청약통장 증여가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리고 요즘은 청약가점이 깡패죠? 기본적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나 무주택기간이 15년 정도는 되어야 청약점수가 70점 이상을 상회하면서 로또분양이라 불리는 분양주택들을 손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청약통장 증여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 증여는 그렇게 쉽게 아무한테나 주지 못하고 또 요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청약통장 요건을 정리하셔서
내가 청약통장을 자녀에게 증여할 상황이 되는지를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청약통장 증여 요건을 정리하기에 앞서 청약통장에 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엔 청약통장이 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서 종류가 하나인줄 아시는데 원래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종합저축 이런식으로 4가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딱 감이 오시나요? 첫번째 청약통장 증여 요건은 청약종합저축 통장이면 안됩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통장만 청약통장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꽤 오래전에 청약 통장을 만들어놓은 청약통장만 증여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그 꽤 오래 전이 언제인가?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2000년 이전에 만들어진 청약통장만 증여가 가능하며, 청약저축은 2008년 이전에 만들어진 청약통장만 증여가 가능합니다.
청약종합저축 통장은 상속하는 것 아닌이상 절대로 증여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이전이면 현재 20년이니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만점이겠네요.
두번쨰 청약통장 증여 요건은 바로 수증인 요건입니다. 수증인은 아시죠? 수증인은 증여받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수증인이 증여인, 다시 말해 청약통장 명의자 혹은 가입자의 세대원이나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이어야 합니다. 수증인이 누구냐가 중요하고 더 중요한건
수증인을 세대주로 변경하면서 청약통장을 명의변경(증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999년에 만들어둔 청약예금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싶다면 아들에게 세대주를 주면서 청약통장 명의도 변경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정도가 청약통장 증여 요건 3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꽤나 까다롭죠? 하지만 이런 까다로운 요건에도 증여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그 분들을 위해 청약통장 증여시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농협에서 청약통장을 만들었었다면 농협중앙회 지점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방문 상담목적을 청약통장 증여와 관련해 상담하고 싶다면 안내해주겠죠. 그 상담원을 통해 증여상담을 진행하시면 되구요 아마 서류는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할겁니다.
상담원이 떼오라는 서류만 가지고가서 청약통장 증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의 청약통장 증여 요건 말고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상속이 있습니다.
이 상속은 통장 요건이 필요없습니다. 언제 가입했든 말든 가입자가 사망하면 청약종합저축통장이라도 명의변경(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구요.
오늘 알려드릴 청약통장 증여 요건은 이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약속대로 최근에 청약과 관련하여 꽤 많이 포스팅 했는데 관련 포스팅이 궁금하시면 확인해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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