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는 불현듯 찾아옵니다. 언제 누가 정해놓고 상속이 개시되진 않습니다. 상속이 개시된다는 말 뜻은 잘아시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의 직계비속이나 존속, 또는 배우자, 이것도 없다면 방계혈족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이제 상속이 개시되면 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형제간 우애가 돈독하지 않는 이상 상속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상속인들끼리 상속 개시후 모여서 누가 상속을 받을건지? 누가 상속을 포기할껀지? 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을 통해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건지? 에 대해 협의하지 않으면 지루한 법정싸움으로 까지 이어지게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으로 상속재산을 미리 어떻게 배분할 것이고, 누가 어떤 상속재산을 받을 것인지 등을 협의하여 협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지루한 법정싸움을 막는 일입니다.
형제간 상속재산으로 법정싸움. 안일어날거 같죠? 돈 문제다 보니 가족이고 뭐고 없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부당하게 상속받는다 싶으면 바로 소송싸움으로 이어집니다.
돈 앞에서는 형제고 뭐고 없죠. 뭐 아무튼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시 유의해야할 사항들을 몇 가지 집어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 주제를 다루다보니 상속도 뭐 빠지지 않을 수 없죠. 사실 저는 양도소득세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쪽에 강하고 상속쪽 지식은 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유의사항 정도는 뭐 알고있습니다.
우선 첫번째 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 입니다.
그냥 상속인 중 한명이 혼자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 내용들을 기입하여 법무사 공증을 받았다고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토대로 상속재산이 분할될까요? 어림도 없죠
혼자선 안됩니다.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중요합니다.
두번째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시 유의사항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들어가야할 필수 정보들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뭐 법령으로 정해져있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할 주체라던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할 사항들은 꼭 있어야 됩니다.
1)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2)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3) 상속인들의 서명
4) 상속재산분할 협의된 날짜
뭐 이정도는 필수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들어가야할 사항들입니다. 당연히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건지에 대한 내용이 제일 중요하구요. 그 다음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참여했던 상속인들이 누구인지? 서명이 필요하고
기초중에 기초인 해당 상속재산이 어떤 상속개시를 통해 분할을 하는지 알기 위해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인적사항은 당연히 들어가줘야 하는 겁니다.
자. 세번째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시 유의사항은 절대로 가족을 믿고 맡겨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케하면 안된다는 점 입니다.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보면 자기만 상속재산 상속에 제외되어있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 꼭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시 협의 현장에가서 협의를 하도록 하세요.
마지막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시 유의사항은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서 말한 전문가란 뭐 상속전문 세무사가 있을 수 있고 변호사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오늘 이렇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시 주의해야되고 유의해야될 사항들을 몇 가지 집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형제들과 우애를 돈독히 해두시는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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