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이 뭘까요? 가설 건축물이란 건축물 건축의 제대로된 인허가 절차와 준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설치형 건축물을 가설건축물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컨테이너가 가설건축물이 되겠고, 요즘 농어촌에 가보면 이동식 집 있죠? 그것도 사실 컨테이너 기반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동식 집인 농막, 이런 것들을 가설건축물이라 합니다. 이런 가설건축물들 자기 마음대로 막 설치 가능할까요?
시골에 가보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 아니 내 땅에 내가 컨테이너 갖다 박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 라고 말이죠.
근데 시골은 통합니다. 왜냐? 땅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단속을 나와서 철거하라고 행정명령도 내리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은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아닌가? 한가한 사람도 있나? 아무튼 시골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나 농막 같은 가설건축물을 자기맘대로 자기 땅에 그냥 갖다 얹습니다.
근데 도시는 다르죠. 도시는 땅이 복잡하고 쓸수있는 땅도 별로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는 시내라면 가설건축물 철거 행정명령 사정권이기에 도시에서는 함부러 가설건축물을 신고 없이 설치하지 못합니다.
어찌됐든 요지는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면서 나중에라도 가설건축물(농막, 컨테이너)를 설치할 일이 생기면 도움이 되시게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여타 다른 인터넷에 가보면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첨부파일은 넘어가도록 하구요.
순서대로 건축주는 설치하는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적어주시고 대지현황도 토지이용규제나 일사편리를 통해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대지 지번, 위치, 법인 소유면 법인소유, 개인소유면 개인소유 그리고 면적까지 적어줍니다.
다음으로 건축면적은 컨테이너의 면적, 농막이면 농막의 1층 면적을 입력해주고 연면적은 농막이 2층일시 1층과 2층을 합산한 면적을 적어주면 됩니다. 쉽죠?
그리고 존치기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존치기간은 가설건축물을 해당 대지위에 얼마나 정착해놓을건지에 대한 기간을 뜻하는데 2024년 까지 존치해둘거면 뭐 2024년 이런식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동별개요는 1개 동의 가설건축물을 설치시 1을 쓰고 2동이면 2를 쓰고 구조는 컨테이너면 컨테이너 이런식으로 구조와 용도는 농촌에서 농사짓고 쉬기위한 농막이면 농막 이런식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시군구 건축과에 전화하셔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하려하는데 서류가 어떤게 필요한지? 먼저 문의하셔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는 당연하구요. 건물 배치도가 필요한지? 농막이나 컨테이너의 평면도가 필요한지? 등 이것저것 챙겨달라는 서류대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제출 이후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받으면 이 신고필증을 토대로 수도나 전기요금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막정화조 설치비용 간단계산 (0) | 2020.12.17 |
---|---|
도시형생활주택 취득세 얼마일까? (0) | 2020.12.16 |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주요논점 (0) | 2020.12.15 |
분양권 인지세 계산구조 (0) | 2020.12.14 |
자동차 세금표 한 눈 정리 (0) | 2020.12.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