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에 세대주 2명 문제 없을까?
한집에 세대주 2명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 그 전에 한집에 2명의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되는지 부터 알아봐야겠죠.
오늘은 한집에 세대주 2명이 가능한지? 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주 2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위장전입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텐데
위장 전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내 포스팅들을 검색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대주가 뭘까?
세대주가 뭘까요? 세대주는 한 세대의 세대원들 중 대표자를 세대주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고 간편합니다.
대표자가 뭐죠? 합 집단의 리더를 대표자라 합니다. 상식적으로 대표자가 2명이 가능할까요? 이를 안다면 한집에 세대주 2명 문제도 쉽게 아실 수 있으실겁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대표자 2명, 즉 세대주 2명은 한집에 존재할 수 없다는걸 아실텐데요, 근데 한집에 세대주 2명이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론 한집에 세대주 2명 안된다.
당연합니다. 한 세대의 세대주가 2명 일수는 없습니다. 한집에 세대주 2명이 되어버리면 모든 세제적용 내용들이 꼬이게 됩니다.
청약 1순위 요건이 세대주여야 하는데, 한 세대에 세대주가 2명이 되어버리면 2명 모두 1순위 요건이 가능해지고 등본상 세대주는 1명이여야 하는데 세대주가 2명이 되어버리면 세대주가 2명이라 의사결정도 공동으로 해야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되죠.
그래서 원칙은 한집에 세대주 2명은 안됩니다. 특히 아파트는 더욱더 안됩니다. 아파트는 무조건 한집에 세대주 1명 입니다.
한집에 세대주 2명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뭘까?
그러나 한집에 세대주 2명이 등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빌라같은 경우, 빌라는 다세대죠? 그렇기에 101호, 102호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거주를 달리 한다면 101호 1명, 102호 1명 이렇게 한 집에 세대주 2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세대가 아니더라도 아파트여도 한집에 세대주 2명이 가능합니다. 단지 아파트에는 전제조건이 몇 가지 붙는데요.
일단 세대간을 구분하는 벽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미우새의 이상민씨가 세대간 구분된 아파트에 전입신고 살고있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런식으로 세대간의 간섭없이 벽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아파트라도 한집에 세대주 2명이 가능합니다.
왜냐? 둘 다 다른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거주지도 벽을 통해 다르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집에 세대주 2명이 가능한겁니다.
또한 1.2층이 나뉘어진 단독주택이나 복층이 존재하는 아파트면 세대를 구분하여 한집에 세대주 2명 등록이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1층 세대주 1명, 2층 세대주 1명, 단, 세대 거주지는 분리되어야 함)
아무튼 한집에 세대주 2명은 일정 요건에 의해 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한집에 세대주 2명이 존재할 수 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군다가 직계존비속간에는 1층과 2층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이상 경략벽으로 세대간격을 구분하더라도 직계존비속 사이에는 한집에 세대주 2명 등록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남이면 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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