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선지급 신청, 500만 원 아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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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식

손실보상선지급 신청, 500만 원 아닐 수도 있습니다.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2. 1. 10.

드디어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제한 및 집합 금지 업종의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금 사업공고가 나왔습니다.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거리두기까지 강화해 버리니 참;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이 자영업을 영위 중인 저도 피부로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손실보상선지급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500만 원을 전부 다 지급하는 줄 알고 계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손실보상선지급 500만 원 지급 대상, 신청하는 방법, 500만 원이 아닌 이유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손실보상선지급 신청 대상
2. 손실보상선지급 지급일
3. 손실보상선지급 신청하러 가기
4. 손실보상선지급 500만 원이 아닙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신청 및 대상자

최근 기재부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일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오는 구정, 즉 설날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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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선지급 신청 대상

이번에 500만 원씩 지급되는 손실보상선지급 보상금은 작년 12월 27일에 지원했던 방역지원금 100만 원처럼 320만 소상공인 전원이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1월 중순부터 지급하게 될 손실보상선지급 신청 대상은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만 개사가 신청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차로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거의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디테일하게 업종으로 말씀드리자면 식당, 카페, PC방, 다중이용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1월 초에 2차로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받았던 소상공인 분들은 이번 손실보상선지급 50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없으나 다른 지원금들이 있으니 밑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상선지급 지급일

이번 1월 중순에 방역지원금 100만 원 1차 지급 대상 소상공인, 작년 4분기부터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분들이 손실보상선지급을 신청하게 되면

최소 3 거래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된다고 하니 예를 들어 1월 19일에 신청하면 최소 1월 22일까지는 손실보상선지급 500만 원이

입금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글 첫 문단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500만 원을 받는다 해도 그 500만 원 전부가 소상공인의 몫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사용하시는 건 지양하셔야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단에서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읽으시면서 따라오세요.

 

손실보상선지급 신청
손실보상선지급 신청

 

손실보상선지급 신청하러 가기

손실보상선지급 신청은 다음의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선지급 500만 원 신청 사이트)

아마 19일 이전에는 작년 3분기 손실보상 대상자들의 신청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어서 신청이 안 되실 텐데요.

19일이 지나면 작년 4분기 ~ 올해 1분기까지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손실보상선지급 500만 원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그때 신청하셔서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 원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00만 원을 다 받아도 전부 소상공인 몫이 아니기에 전부 다 쓰시면 안 됩니다.

 

▼ 방역물품지원금 10만 원 신청 ▼

 

방역물품지원금 10만원 신청, 왜 안 주나 싶죠?

작년 12월 27일 영업금지 및 집합 제한에 따라 피해를 본 업종의 소상공인 55만 명이 방역지원금 100만 원씩 지원받은 데 이어 올해 1월 7일에는 2차 방역지원금 나머지 200만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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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선지급 500만 원이 아닙니다.

제가 위에서부터 계속 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500만 원 전부가 소상공인 몫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지원되는 손실보상선지급 지원금은

지원금 개념이 아닌 대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을 미리 선지급해 두고 정부에서 설날이 지나고 다시 손실금을 정산해서

예를 들어 A라는 소상공인의 실제 손실금이 300만 원이면 나머지 200만 원은 후정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정부에 납부하셔야 됩니다.

단, 바로 납부하지는 않고 대출 개념이기 때문에 금리 1%로 5년 간 분할 상환하시거나 아니면 일시납으로 상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후정산 절차가 끝나기 전 까지는 500만 원을 전부 다 소진해서 나중에 상환 문제가 발생해도 당황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1%의 저금리라서 다 써버리고 대출처럼 나중에 상환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손실보상선지급 신청하는 방법, 대상,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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