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인 수수료 얼마일까? 선임하는 이유와 선임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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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인 수수료 얼마일까? 선임하는 이유와 선임 후기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4. 6. 17.

손해사정인 수수료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입니다. 교통사고 라는 게 내가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다른 사람이 갖다 박으면 그게 또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매년 20만 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1년에 1번 정도는 일어날 수 있는 게 교통사고인데 교통사고가 나면 누군가는 피해자가 되고 누군가는 가해자가 됩니다.

피해자의 경우 일정 합의금을 받게 되는데 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 모를 때는 손해사정인과 같은 전문가를 선임해서 적절한 합의금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번 달에 3중 추돌 사고가 나서 전치 4주를 받았고 손해사정인을 선임해서 합의금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손해사정인 선임 후기와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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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손해사정인 언제 선임해야 될까?
2. 손해사정인 선임 필요성
3. 손해사정인 수수료는 얼마일까?
4. 손해사정인 선임 후기

 

손해사정인 수수료
손해사정인 수수료

 

손해사정인 언제 선임해야 될까?

손해사정인은 나에게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불공평한 상황이 생기기 전에 선임해야 됩니다.

 

  • 보험금 지급을 거절 당했을 때
  •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현장 조사를 한다고 할 때
  • 많은 금액의 보험금을 청구하기 이전에(암이나 뇌, 심혈관쪽, 사망보험금 등)
  • 골절과 같이 후유장해가 남을 것 같은 수술을 하고 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해야될지 모를 때

 

위와 같이 나에게 손해가 생길 것 같은 상황이거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미진할 때, 혹은 보험사와 분쟁이 예상될 때 손해사정인을 선임해서 빠르게 대응해야 됩니다.

특히나 보험금을 청구 했는데 보험사에서 현장 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보험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험금을 줄이기 위해 현장 조사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려면 손해사정인과 같은 전문가를 미리 선임해서 대응해야 됩니다.

 

 

손해사정인 선임 필요성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골절로 인한 수술을 받았고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상태에서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 합니다.

보험사에서 책정해 준 합의금으로 합의를 했는데 생각보다 실제 피해가 더 커서 합의금으로 모자란다면 나머지는 내 사비를 털어서 치료를 받거나 재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없게 하기 위해 손해사정인을 선임해서 수술 후 입원 기간 일을 하지 못 하면서 발생한 휴업 손해액, 그리고 수술로 인해 업무를 할 때 상실하게 될 노동 상실 수익, 향후 재활 및 치료비 산정,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액까지 산정 받아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암이나 심장, 뇌혈관, 그리고 사망보험금과 같이 고액의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경우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많아 일반인은 어려울 수 있어서 이런 경우 손해사정인을 선임해서 준비해야 될 각종 서류와 내가 받는 손해는 없는지? 등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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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인 수수료는 얼마일까?

손해사정인 수수료는 사건의 난이도나 예상되는 손해사정 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은 계약 조건으로 5% ~ 15% 정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10% 정도도 저렴한 편이며 사건의 난이도가 올라가면 15% 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5% ~ 10% 정도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10% 정도 수수료로 책정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손해사정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수수료율에 따라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7%를 원하면 7%로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손해사정인 선임 후기

최근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3중 추돌이 났고 저는 중간에 끼여 있다가 뒤 차가 박아서 저의 앞 차를 박고 3중 추돌이 났습니다.

어깨 관절이 찢어졌고 코뼈 골절로 전치 4주를 받았는데 제 뒤에 택시 공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제 과실을 1로 잡아 손해사정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7%로 계약 했고 총 800만 원을 받아 냈습니다.

장사를 하고 있어서 휴업 손해금에 병원비만 300만 원, 위자료 등 기타 손해배상금까지 다 해서 800만 원을 받았고 손해사정인에게는 56만 원을 수수료로 지불 했습니다.

사건 자체가 누가 봐도 제가 과실이 없는 상태라 그리 어렵지 않아 7%로 계약할 수 있었고 손해액 산정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당당하게 공제회에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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