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접수 거부 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고 사람이 다친 것 같다면 대인접수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교통사고 가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 대인거부를 접수하던 사람에게 당했던 후기와 대인접수 거부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일단 경찰을 부른다.
2. 내 돈으로 치료받고 구상권 청구
3. 자손으로 치료받는다.
4. 대인접수 거부 대처 후기
일단 경찰을 부른다.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이유로는 다양합니다. 보험료 할증 문제가 있다거나 별로 다친 것 같지도 않은데 나일롱 환자 놓릇을 할 것 같다 생각되는 경우에도 대인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 쪽에서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일단 경찰을 부르면 됩니다. 원래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에 사고접수를 해야 되지만 처벌 문제나 편의상 하지 않는 편인데 경찰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찰이 가해자의 대인 접수를 강제한다거나 법적으로 어떻게 해주는 건 없지만 어차피 대인접수를 안 해주면 관할 경찰에 사고접수 후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상해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경찰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경찰을 불렀다고 해서 무조건 대인접수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일단 부르는 것이죠.
내 돈으로 치료받고 구상권을 청구
경찰을 불렀는데도 자기는 잘못이 없고 피해자가 나일롱 하려고 대인접수 해달라고 한다면서 떽떽 우길 시에는 그냥 대인접수는 포기하시고 내 돈으로 치료받고 상대 보험사에 직접구상권을 청구하면 됩니다.
내 돈으로 치료받고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일단 경찰서에 가서 사고접수를 해야 됩니다. 사고접수 이후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교통사고사실확인서와
내가 병원에서 검사받고 치료받은 비용 등 내역서, 영수증을 챙겨 같이 보험사에 직접 구상권을 청구하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고접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잘못이 있을 경우 과태료 및 벌점도 부과되고 구상권이 보험사로 들어가면 합의와 관련된 연락도 오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 좀 귀찮습니다.
자손으로 치료받는다.
병원은 가야겠고 상대는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자신의 자동차보험의 자동차 상해, 자상으로 자손처리 해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보험회사에 연락해 사고와 관련된 내용과 자손으로 치료를 받을 테니 사고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접수번호를 부여해 주고 이 접수번호를 통해 병원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자손 처리는 내 돈을 안 나가지만 결국 내 보험사에서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료 할증의 요인이 됩니다.
대인접수 거부 대처 후기
신호대기 중 앞 차가 신호가 바뀌고 출발을 안 하길래 크락션을 쳤는데 후진으로 저를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당연히 제 과실은 0이고 상대가 가해자로 100이 잡혔습니다.
내리자마자 괜찮냐고 물어 봤으면 대물만 받고 끝내려 했는데 왜 크락션을 쳐서 사람을 놀래키냐며 나무라길래 목이 아파서 그냥 대인접수까지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노발대발하면서 왜 말이 바뀌냐고 대물만 해주고 대인은 안 해준다라길래 경찰 불러서 사고 처리한 다음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술서 쓰고 교통사고 접수를 해버렸습니다.
직접 구상권 청구를 위해 전치 2주 진단서를 의사로부터 진단받고 블랙박스랑 교통사고계로 가서 접수를 하는데 경찰관이 교탕사고사실확인서 상해는 너무 경미한 사고라 안 해준다길래 의사가 진단해 준건데 왜 선생님이 판단을 해서 상해 부분 발급을 안 해주십니까? 하고 이리저리 따졌더니 발급을 해줬습니다.
이 후에는 병원 검사비랑 교통사고사실확인서, 한의원 추나요법 몇 번 맞은 거랑 구상권을 청구했더니 당일 오후에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와 120만 원에 합의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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