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년도 및 수령액 조회
본문 바로가기
기타 지식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년도 및 수령액 조회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2. 2. 17.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수령년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61년생은 신축년 소띠로 한국 나이로 62세입니다.

국민연금은 한국 나이를 기준으로 잡지 않고 만 나이로 해서 기준을 잡기 때문에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와 관련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 제가 1961년생 소띠가 국민연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수령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961년생 국민연금
1961년생 국민연금

목차
1.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2. 1961년생 국민연금 납입기간
3.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4. 1961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

 

▼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2년 기초연금 관련 정보 홈페이지 이동하기 ▶▶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현재 신축년 소띠 1961년생은 국민연금을 만 63세는 되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1960년생 까지는 만 62세에 수령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1961년생은 만 63세부터 수령하실 수 있으며 이를 수령년도로 나타냈을 때 2년이 더 지난 2024년이 되어야 수령시기가 도래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1961년생은 만 61세이며, 한국 나이가 62세이기 때문에 만 63세까지는 2년이 남았습니다. 옛날에는 출생신고를 늦게 해서 한국 나이보다 대부분 1살이 더 많으실 텐데요.

국민연금 수령은 무조건 만 나이로 하기 때문에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상 1961년생이면 2024년이 되어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대략적인 수령액이 궁금하시면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납부 금액별 수령액 관련 정보 홈페이지 이동하기 ▶▶

 

 

1961년생 국민연금 납입기간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부터 최대 40년까지 있는데 정해진 가입기간은 없고 1961년생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인 만 63세가 될 때까지

납입해야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 25세에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국민연금을 현재까지 납부해 오고 있다면

만 63세 수령, 총 납입기간은 총 38년이 되겠습니다. 너무 오래 낸다 싶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가 있으니 아래 문단에 조기수령 제도에 대해 정리해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국민연금 추납 제도에 대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관련 내용 홈페이지 이동하기 ▶▶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자신이 현재까지 낸 국민연금 납부 금액을 토대로 국민연금 납입 만기 시 얼마나 수령할 수 있는지 수령액을 조회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음의 국민연금 수령액 모의계산 및 조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회해 보실 수 있으신데요.(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홈페이지)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바로 알아보기) -> 예상 연금 모의계산 순서로 들어가셔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정확한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는 하기 싫고 간단히 얼마 내면 얼마 받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포스팅해 둔 게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국민연금 납부 금액에 따른 간단한 연금 수령액에 대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납부 연금 금액에 따른 수령액 조회 홈페이지 이동하기 ▶▶

 

1961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

1961년생은 국민연금을 만 58세부터 조기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만 조기수령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조기수령 연령인 만 58세 이상
    • 1961년생 기준
  • 소득이 3년간 전체 평균 이하
    • 2022년 기준, 월평균 소득이 대략 250만 ~ 260만 원 미만 정도

 

위의 요건만 충족하셨다면 국민연금 조기 수령 요건에 충족되기 때문에 만 58세부터 국민연금 조기 수령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1961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국민연금 공단을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으며 조기수령 신청 시 국민연금 수령액 감액이 있으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1년 조기수령 - 6% 감액
  • 2년 조기수령 - 12% 감액
  • 3년 조기수령 - 18% 감액
  • 4년 조기수령 - 24% 감액
  • 5년 조기수령 - 30% 감액

 

오늘 이렇게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년도, 수령나이, 수령액 조회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관련 포스팅

 

▼ 2022년 노령연금 수급자격 40만원? 아닙니다. ▼

 

2022년 노령연금 수급자격 40만원? 아닙니다.

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복지제도입니다. 현재 복지로에서 운영 중에 있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도 또 일정

dhhdc1.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