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 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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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국민연금 추납제도 내용정리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2. 11.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듯 없는 듯한 정보로 포스팅 하려 합니다. 바로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관련해서인데요. 사실 국민건보공단의 건보료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마다 건보료 상승으로 이어지기에


사실상 부동산과 관련 있고 또, 주택 임대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피부양자이냐? 아니냐? 에 따라 건보료가 면제될 수 있고, 재산요건에 따라 피부양자 박탈로 건보료가 부과될 수도 있기에


이모 저모 건보료와 부동산과 관련은 어느정도 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 사실 국민연금은 딱히 부동산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굳이 연결점을 찾자면 주택임대소득세 신고시 국민연금 납부액을 경비로 활용할 수 있다?




뭐 이정도 밖의 부동산과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저런 정보들을 많이 알아두면 나중에 쓸모있기 때문에 오늘은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대해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국민연금을 슬슬 받을 나이인 50대 ~ 60대가 되면 알고싶지 않아도 국민연금에서 추납제도에 관련한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그때 가서 주의깊게 읽어보셔도 되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걸 읽어 보셔도 됩니다. 개인의 자유


아무튼 서론이 길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추납제도를 알아보기 전 국민연금이 무엇인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로써 국민이 소득 활동을 하는 시기 20대 ~ 50대 까지 일정부분 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 납입하여 소득 활동이 중단되는 시기 60대 중반 부터 국민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연금을 매 달 지급받는 제도를 국민연금제도라고 합니다.


보통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액이 정해지는데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월 7만 원의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월 1000만 원을버는 사람은 월 30만 원의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뭐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렇게 국민연금을 납입하게되면 훗날 매 달 받는 국민연금액을 많이 받는 사람은 당연히 30만 원 씩 납입했던 사람이 국민연금을 훨씬 많이 더 받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국민연금은 이제 일정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매 달 납입해야 하는데 몇 가지 조건으로 인해 일정기간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해야 국민연금을 받는데 불의의 사고로 17년 밖에 국민연금을 넣지 못해 지급 대상자가 못 된다. 혹은 가입기간을 더 늘려서 국민연금을 더 받고 싶다.


이런 경우일때는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이용하여 국민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거나 혹은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국민연금 추납제도 요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추납제도 가입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2) 전업 주부

3) 실직, 건강, 사업 중단상의 문제로 납부하지 못한 자


위의 사유와 더불어서 몇 가지 자신이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못했다면 추납제도를 이용하여 다시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습니다.


아 참고로 이 추납제도는 가입대상자라도 가입대상자가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1회라도 있어야 추납제도 대상자가 됩니다. 국민연금을 1회도 납입하지 않던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추납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냥 글로 보지말고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 제가 국민연금 추납제도 대상자 입니까? " 라고 물어보는게 사실 제일 정확하죠.


아무튼 다음은 국민연금 추납제도 추납 금액은 얼마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 금액의 9%를 납부


2) 없는 경우 - 9만 원 ~ 22만 원 까지 선택


3) 프리랜서라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소득 금액의 9%를 납부


위의 기준대로 국민연금 추납제도 금액을 추가로 다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추납제도 납부는 일시불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내야할 국민연금액이 10만 원이고 5년 치를 더 내야 한다면 60개월 X 10만 원 = 600만 원을 일시불로 납입하면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정도면 기본적인 추납제도의 지식은 갖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좀 더 자세한 추납제도와 관련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내 연금 알아보기 " 메뉴를 통해서 자세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써 봤자 그냥 갖다 퍼가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포스팅 할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관한 정보는 여기까지 작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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