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등록 2 주택임대사업자등록 과 렌트홈임대사업자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해야될 사람을 판별해야 굳이 등록을 안해도 되는 사람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애꿎은 세금만 납부하게 만들 수 있으니 누가 등록해야 되는지 먼저 알아보시죠 소득세법 상에는 1주택자이고 기준시가가 9억 이하인 주택을 가진 자는 임대소득이 비과세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괜히 등록해서 임대료 인상 5% 제한이나 표준 임대차 계약서만 써야 한다던지 과태료 때문에 자기 맘대로 못 판다던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이런 분들은 굳이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으로 주택 수는 2주택인데 월세는 안 받고 전세만 받는 분들도 굳이 등록안해도 됩니다. 간주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3주택 부터이기에 임대소득이 없는걸로 보는거죠 마지막으로 주택 수가.. 2020. 6. 30.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