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등록 과 렌트홈임대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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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주택임대사업자등록 과 렌트홈임대사업자등록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6. 30.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해야될 사람을
판별해야 굳이 등록을 안해도 되는 사람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애꿎은 세금만
납부하게 만들 수 있으니
누가 등록해야 되는지 먼저 알아보시죠

소득세법 상에는 1주택자이고 기준시가가 9억 이하인 주택을 가진 자는 임대소득이 비과세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괜히 등록해서 임대료 인상 5% 제한이나
표준 임대차 계약서만 써야 한다던지
과태료 때문에 자기 맘대로

못 판다던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이런 분들은 굳이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으로 주택 수는 2주택인데 월세는 안 받고
전세만 받는 분들도 굳이 등록안해도 됩니다.

간주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3주택 부터이기에
임대소득이 없는걸로 보는거죠

마지막으로 주택 수가 3주택이고 위에 경우처럼
월세를 안 받고 전세 보증금만 받는데

주택중에 소형주택(기준시가 2억이하, 면적40m2 이하)
을 보유하고 있다면 등록 안해도 됩니다.


등록방법은
우선 시청이나 구청에 갑니다.

주택 민원과에 주택임대사업자 신청서를쓰고
등록증을 받아 이걸로 세무서에 가져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절차까지 설명드릴게요
방문하기전 필요한 서류들로는

매매계약서 사본
(보통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고 원룸은 건축물대장까지)

분양 임대주택이면 분양계약서 사본

건설 사업자면 건설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
하고 신청하러 갑니다.


신청절차는
신고인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처리기관인 시청, 구청에서 접수받아
등록기준에 부합한지 서류와 함께 검토하고
보통 5일 이내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시청 구청의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에 등재한 뒤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작성해 신청인에게 발급 해주고
임대주택 소재지의 시청, 구청에 등록내용을 통보해

주는데 임대주택 소재지와 신청한 소재지가 같으면
굳이 이러한 절차가 없겠죠

어쨌든 등록증이 나오면 이걸로 세무서에가서
임대사업자등록 하면됩니다.


이런 과정이 귀찮다면
렌트홈 임대등록시스템을 이용해도 됩니다.

먼저 렌트홈에 접속해줍니다.


상단 메뉴에 보이시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하시고

해당되는 주택과 사업자유형을 선택한 뒤에 신청절차대로
신청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유는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한 5% 제한, 표준
임대차계약서 필수작성 및 신고
그리고 임대 기간동안 임대주택 양도금지 등

주택임대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최소 50만 원 부터 3,000만 원까지의
과태료 및 벌금부과기준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감면받은 취득세나 재산세를 추징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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