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해야되나? 기간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빠져 하루종일 부동산 생각만 하는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를 해야되는지와? 자진말소 기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0일 강력하고 충격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7.10 부동산 대책입니다.
보시다시피 등록임대제도 뿐만 아니라
쇼킹한 규제안들이 꽤나 많이 나왔죠.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에 대한 내용이
주제인 만큼 다른 내용은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록임대제도 개편 첫번째 항목 내용을 보시면
단기 주택임대사업자와 장기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지한다고 나와있고
두번째 항목내용엔 현재 단기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사업자와 장기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이 임대등록제도가 폐지되니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면 자동 말소되던지
그게 아니면 임대의무기간 미준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테니 자진신고해서 말소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과연 정부가 하라는대로
단기 주택임대사업자나 장기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를
자진말소로 말소해야될까요?
정답은. 2021년에 임대주택 양도계획이 있다면
서둘러서 자진말소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2021년 부터는 다주택자 보유기간 기산점이
1주택을 보유한 때 부터 새로이 산정되기 때문에
2021년이 오기전에 임대주택을 말소, 처분해서
1주택 보유기간을 보존시켜야
2021년 부터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일시적 2주택
과같은 제도를 쉽사리 이용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의무기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던가 장기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70%, 단기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들을 못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정부에서 혜택을 유지하고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어도 추징도 하지않는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죠.
여튼 주택임대사업자의 자진신고 기간은
기간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자동 등록말소되는 날 까지는 계속 유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택임대사업자 분들은 자진신고를 할지
자동등록말소를 할지 고심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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