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미착용 벌금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도로교통법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지 없는지 차량의 선팅 때문에 실제로 단속하기란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벌금을 맞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 어떻게 할까?
2.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 벌점
3. 동승자 & 뒷좌석 미착용 벌금
4. 택시 & 버스 안전벨트 미착용?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 어떻게 할까?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은 선팅 문제로 카메라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 일부 고속도로 폐쇄회로 CCTV는 안전벨트 미착용 차량을 단속하여 ' 좌석 안전띠 미착용(운전자) '이런 식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선팅이 짙으면 카메라에 찍히지 않기 때문에 차량 전면에 선팅을 하지 않는 화물차 운전자들만 카메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팅이 옅은 승용차일 경우 고속도로 폐쇄회로 CCTV에 단속될 수 있으며 톨게이트 통행량을 체크하는 CCTV에도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카메라 단속 이외에는 경찰의 현장 적발로 안전벨트 미착용 명목으로 벌금을 물릴 수 있지만 현실은 미착용한 운전자를 봐도 경찰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 벌점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은 화물차, 승용차 구분 없이 3만 원이고 벌점은 따로 없습니다.
약 5년 전에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시는 아버지 따라 고속도로를 간 적이 있는데 6시경이었으나 밤이 온 것처럼 어두웠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주행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있다가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가 왔는데 공중에 달려 있는 고속도로 CCTV로 찍어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딱지를 날리더라고요.
어두웠는데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CCTV로 찍어서 벌금을 물리기 때문에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밤이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동승자 & 뒷좌석 미착용 벌금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기 때문에 동승자와 뒷좌석도 단속에 걸리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벌금을 받습니다.
일반 성인이 동승석이나 뒷좌석에서 미착용한 상태로 단속되면 3만 원의 벌금이 발생되고 동승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만 6세 미만의 아이에 카시트 없이 차량에 태울 경우 벌금 대상이며 과태료는 6만 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승자 및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은 모두 운전자가 납부해야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택시 & 버스 안전벨트 미착용?
택시나 버스를 탑승했을 때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승객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벌금을 받으면 택시기사와 버스기사가 벌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버스는 특이하게 시내버스는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에 제외되는데요. 시내버스는 속도를 내기 어려운 주행환경 탓에 안전벨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내버스는 안전벨트를 미착용해도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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