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 정속주행 과태료와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체증의 원인, 1차선 정속주행 차량이 문제입니다.
이런 1차선 정속주행 차량들을 단속하기 위해 현재 고속도로에서는 1차선 정속주행 시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어떤 도로에서는 된다고 하고 또 어떤 도로에서는 안 된다 하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법 규정과 경찰청에 민원을 넣어 직접 받은 답변을 토대로 1차선 정속주행과 관련된 내용들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1차선은 추월차선?
2. 국도 1차선 정속주행 과태료?
3. 1차선 정속주행해도 될까?
4. 1차선 정속주행 신고 과태료는?
1차선은 추월차선?
많은 분들이 모든 도로의 1차선은 추월차선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1차선이 추월차선인 도로는 오직 고속도로뿐이며, 일반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1차선은 왼쪽 차로로 구분되며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로 구분하여 지정 차로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도 1차선 정속주행 과태료?
국도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1차선 정속주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들은 해당사항이 없는데요. 국도는 지정 차로제로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추월차선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해도 불법이 아니고 과태료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단, 화물차는 예외인데요.
국도나 자동차 전용도로도 지정 차로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왼쪽 차로, 즉 1차선은 승용차들의 차로이며 2차선은 오른쪽 차로로 화물로 분류된 차들의 차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 차로제를 어기고 화물차가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한다면 과태료 처벌 대상이기에 공익신고 등을 통해서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1차선 정속주행 해도 될까?
승용차로 1차선 정속주행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위법이 아니기에 과태료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2차선이 굳이 비어 있는데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한다면 그건 개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1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4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 ~ 3항까지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와 같이 추월차선이 없는 곳에서는 1차선, 즉 왼쪽 차로는 비워두고 추월하는 차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옳으며 강제는 아니지만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 흐름을 위해서라도 2차선이 비어 있고 뒤에 차량이 따로 오면 비켜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1차선 정속주행 신고 과태료는?
1차선 정속주행 신고는 정속주행 차량의 번호판이 식별될 수 있게끔 주변 상황과 정속주행 장면을 30초 ~ 1분 정도 휴대폰 동영상이나 블랙박스를 통해 영상을 채취하여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됩니다.
단, 휴대폰 동영상 촬영은 운전자가 촬영 시 위험하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조석의 동승자나 거치된 상태의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정속주행 적발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속도로
- 화물차 6만 원
- 승용차 5만 원
- 일반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
- 화물차 4만 원
별도로 벌점도 10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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