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 벌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깜빡이는 차선을 변경할 때 주변 차량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깜빡이는 도로교통법으로 제정하여 법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 시 깜빡이를 안 키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저는 거의 100건 이상 깜빡이 위반으로 신고를 해봤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요. 아래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깜빡이 벌금 신고 기준
2. 깜빡이 벌금 & 벌점
3. 깜빡이 위반 신고 방법
4. 깜빡이 신고 계도나 경고 나가는 이유
깜빡이 벌금 신고 기준
깜빡이 위반 신고 기준은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이 깜빡이 없이 차선 변경을 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52조,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명목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는 물론 화물차까지 모든 차량은 차선을 변경할 때 깜빡이를 넣고 차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선변경은 물론이고 유턴, 좌회전 및 우회전,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도 깜빡이를 켜고 진입해야 되며 깜빡이 없이 유턴, 좌회전 및 우회전, 회전교차로 진입을 하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깜빡이 벌금 & 벌점
깜빡이 벌금은 몇 달 전만 하더라도 3만 원이었으나 최근에 4만 원으로 올랐으며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모두 똑같이 4만 원 부과됩니다. 참고로 오토바이는 2만 원입니다.
깜빡이 위반으로 벌점은 따로 없습니다.
며칠 전에 깜빡이 위반으로 신고를 했는데 4만 원 벌금이 부과된 걸 보면 확실히 최근 깜빡이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4만 원을 내야 합니다.
깜빡이 위반 신고 방법
1차선 정속주행 같이 신고 영상이 부득이하게 긴 경우에는 파일을 10개까지 올릴 수 있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는 게 좋지만 깜빡이 위반 같이 영상 한 개만 첨부해도 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게 편합니다.
안전신문고 어플 설치 ▶ 상단 메뉴의 자동차/교통위반 메뉴로 들어가 영상을 첨부하고 위반 일시, 위반 차량 번호, 위반 장소 등을 입력하여 제출하시면 신고처리가 되며
약 3일 이내 관할 경찰서로 이관, 다시 이틀 이내에 과태료 처분인지 경고장 처분인지 안내해 줍니다.
깜빡이 신고 계도나 경고 나가는 이유
간혹 깜빡이 없이 차선변경하는 차량을 신고했는데 계도 처분이나 경고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 한산한 도로에 멀리서 깜빡이 없이 차선변경하는 차량을 깜빡이 위반으로 신고하면 경고장 처분으로 날아가며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로 깜빡이 위반하는 차량은 계도나 경고장 처분으로 끝납니다.
깜빡이 위반으로 벌금을 받는 경우들은 전부 끼어들기를 깜빡이 없이 하는 경우,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깜빡이 없이 차선 변경하는 경우에는 벌금 4만 원이 날아가고
이미 깜빡이 위반으로 전적이 있는 차량, 계도나 경고장을 받았던 차량들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깜빡이 위반을 하더라도 과태료가 날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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