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급여 적게주면 불법인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습기간은 일이 적응될 때까지 일정 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수습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령으로 딱히 정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고용주와 알바를 하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런 수습기간을 악용하여 말도 안 되게 수습기간을 길게 늘리던가 혹은 급여를 심각하게 많이 적게 주는 악덕업주들이 많은데요.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게 오늘 알바 수습기간 급여에 대한 문제를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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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알바 수습기간 몇 개월까지 될까?
2. 알바 수습기간 급여 얼마나 줘야되나?
3. 알바 수습기간 무급 불법인가?
4. 알바 수습기간 짤림 신고할 수 있을까?
알바 수습기간 몇 개월까지 될까?
수습기간은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수습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 근로계약 조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만약 알바 근로계약을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 5조 제 2항에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바 수습기간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만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부여할 수 있고, 알바 수습기간 부여는 최대 3개월까지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습기간의 결정은 근로자와 고용주와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개월 ~ 3개월 안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1개월로 하는 사업장이 양심적이고 최대 기간인 3개월까지 수습기간을 주는 사업장은 아무래도 부려먹는 걸 좋아하는 고용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알바 수습기간 설정이 불가능한 업종 및 직종이 있습니다.
-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하역 및 단순 적재 종사자, 이삿짐운반원
- 수작업 포장원, 제조업 단순 종사원, 제품 단순 선별원
-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 수거원
- 건물관리원, 검표원, 아파트 경비
-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주방보조, 주유 및 판매관련 단순 종사자
- 주차관리원, 세탁원
- 건설업 단순 종사원 및 종사자
위 직종의 종사자들은 직업 숙련 향상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수습기간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알바 수습기간 급여 얼마나 줘야되나?
요즘 최저시급이 9,620원인데 수습기간에 6,000원, 혹은 8,000원으로 주는 편의점이나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알바 수습기간 급여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9,620원의 90%, 8,658원 미만으로 시급을 주는 건 불법이라 노동청 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급이 15,000원이고 수습기간에 10,000원의 시급을 준다고 하면 이것도 불법일까요?
불법이 아닙니다. 수습기간 급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정해진 15,000원의 90%가 아니라 최저시급의 90%인 8,658원을 넘는 급여를 수습기간 급여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알바 수습기간 무급 불법인가?
요즘에는 수습기간에 무급으로 결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많이 없지만 아직도 알바 수습기간에 무급으로 하자는 악덕업주들이 많습니다.
껼론부터 말씀드리면 알바 수습기간에 무급을 주는 건 불법이고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이는 임금체불이며 신고하면 피해회복과 고용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습기간을 주고 수습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하자는 사업장이 있는데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바 수습기간 짤림 신고할 수 있을까?
수습기간을 악용하여 수습기간 중에 짤림 문제가 생기는 사업장이 간혹 있습니다.
특히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런 짤림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수습기간에 짤렸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은 못하지만, 만약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미지급분에 대한 급여를 임금보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회사에서 수습기간 중 짤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이라면 수습기간에 짤려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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