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들만 전문적으로
포스팅하여 부동산을 몰라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게하기 위해
부동산 전문 블로그를 운영중인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부동산 상속 계산방법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상속. 왜? 하는걸까요.
안하면 나라가 가져가거든요.
조금이라도 자식들의 앞 길을 생각한다면
국고에 넣을바엔 사전에 증여나
사후에 상속이 맞는거죠.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상속 시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볼건데
우선 상속세의 계산구조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상속재산의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상속재산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2조 3호
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
가. 에 해당하는건 아파트나 토지 같은
실물 부동산과 금전적 가치가 있는 현금, 주식
등 등 이 있겠네요?
나. 에 해당하는건 권리니까
분양권, 채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있겠습니다.
임차권은 상속 받으면 보증금에 대한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겠죠.
이 정도가 상속재산의 범위 입니다.
두번째. 과세가액 산정
과세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우선 첫번째 상속재산 범위를 산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상속재산의 가액을 합치면
그 피상속인(사망자)의 총 상속재산가액 이라
합니다.
여기서 공과금이나 장례비, 채무를 공제하구요.
그리고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서 미리 사전증여한 사실이
들통나면 사전 증여액도 총 상속가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이제 공제할거 다 해주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오는거죠.
세번째.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이제 다양한 상속세 면제한도
를 빼주면 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종류가 참 많죠.
인적공제, 일괄공제, 기초공제, 자녀공제
장애인공제, 연로자공제, 금융공제.. 등등
너무 많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를 따로 정리해놓은 글이 있으니
제 블로그에서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번째.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면제한도를 과세가액에서 빼주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나오죠.
이제 여기에 상속세율만 곱해주면 산출 상속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대생략 상속이 있으면
30%, 40% 할증되니 참고하세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세 산출세액이 계산되면
이제 여기서 자진신고공제 3%까지 공제해주면
부동산 상속 상속세 계산은 끝이 납니다.
쉽죠?
여기까지가 부동산 상속 계산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근래 계속해서 상속세와 관련된 정보들을
포스팅 할 계획이니 자주 찾아주시구요.
미리 상속과 관련한 정보들도 써 둔게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스팅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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