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누진공제 왜 하는걸까?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양도세 누진공제 왜 하는걸까?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0. 17.

반갑습니다.


부동산을 공부하고 부동산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는 부동산을 운영중인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오늘은 양도세 누진공제 왜? 하는거고

어떻게 계산해서 공제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양도세에 누진공제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도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써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할 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이 누진세율 구조는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기 때문에 조세부과

형평성에 어울리는 세금이기도 한데


그만큼 세율이 높아지고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할 수록 세금 계산도 복잡해집니다.


현재 양도세 누진공제는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는데


1,200만 이하 세율 6%

1,200만 ~4,600만 이하 세율 15% 누진공제 108만

4,600만 ~ 8,800만 이하 세율 24% 누진공제 522만

8,800만 ~ 1억 5,000만 이하 세율 35% 누진공제 1,490만

1억5천 ~ 3억 이하 세율 38% 누진공제 1,940만

3억 ~ 5억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 2,540만

5억 ~ 10억 이하 세율 42% 누진공제 3,540만

10억 초과 세율 45% 누진공제 6,540만


현재 누진공제를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누진공제 없이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예를 들어서 3,500만 원의 양도세를 누진세로

계산한다?

그럼 우선 1,200만 원 X 6% = 72만

3,500 - 1,200만 = 2,300만 원은 15% 구간으로

다시 계산


2,300만 X 15% = 345만


이제 각 각 계산한 구간마다 소득세를 더하면

72만 + 345만 = 417만


이런식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3,500만 원이니 망정이지


최고세율을 적용해서 소득세를

11억으로 계산해볼까요?


1,200만 X 6% = 72만

4,600만 X 15% = 얼마얼마

8,800만 X 24% = 얼마얼마

....

...

..


이걸 전부 과세표준 10억 구간까지 다 더해줘야

소득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많아지죠


하지만 양도세 누진공제를 활용하면 쉽습니다.


그냥 세율 곱하고 누진공제만 빼주면 됩니다.


누진공제는 누진세 계산처럼 일일이 과세표준

구간마다 세율을 곱해 공제해주는 절차들을


미리 공제해줘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

활용되는 값입니다.


한 번 계산해볼게요


과세표준이 11억이다.


그럼 11억 X 45% - 누진공제 6,540만 = 4억 2,960만


쉽죠? 과세표준 구간마다 곱해주고 이런 절차없이

그냥 세율만 곱하고 누진공제액만 공제하면

소득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5,500만 원을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한 것과

일반 누진세율로 계산한 걸 비교해보고

포스팅 마치도록 할게요.


1) 누진세율로 5,500만 양도세 구하기


1,200만 X 6% = 72만

4,600만 - 1,200만 = 3,400만 X 15% = 510

5,500만 - 4,600만 = 900만 X 24% = 216만


72만 + 510만 + 216만 = 798


2) 누진공제액으로 5,500만 양도세 구하기


5,500만 X 24% - 누진공제 522만 = 798만


어떤가요?
값이 똑같죠?


누진세율 일반계산구조로 계산하면 양도세한 번

계산하는데 30분씩 걸릴겁니다.


그래서 양도세 누진공제를 이용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는거구요.



양도세 누진공제는 위에 정리해 뒀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