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계산 이렇게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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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계산 이렇게만 하세요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0. 16.

반갑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들만 전문적으로 포스팅

하는 블로그를 운영중인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뭔지 아시나요?


토지에는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

2가지로 구분 됩니다.


보통 토지는 사업용으로 인정해주는데

논, 밭을 경작하지 않고 잡초가 무성하게

방치해 둔다던가 하는 토지들은


나라에서 공무원들을 실사를 보내거나

로드뷰로 확인하여 관리를 하는지 안하는지

일정 주기마다 하는데


여기서 적발될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지정,

재산세 고지서에 종합합산토지로 표기되어

종합합산토지 재산세로 부과됩니다.


토지 분리과세 세율은 0.07%고

종합합산토지는 0.1% ~ 0.5%까지 나오죠


어찌됐든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비사업용 토지면 불이익도 있게 됩니다.

왜냐?


토지를 제 목적에 맞게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냐?


첫번째. 세율이 +10% 중과세 됩니다.


1세대 2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10%

중과하듯이 비사업용 토지도 양도시에 +10%

중과세를 적용하여 중과세를 부과합니다.


근데 주택과는 다르게 비사업용 토지는 중과세

당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해줍니다.


2016년 이 후 부터 말이죠

2016년 이 전에는 비사업용토지도 중과세

대상이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 받았으나


이제는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두번째. 재산세가 많이 나온다.


보통은 논, 밭은 분리과세라 0.07%로

재산세가 저렴하게 나오는데


비사업용 토지는 종합합산토지로 간주하여

토지 재산세가 꽤 많이 나오죠.


자꾸 얘기가 딴길로 세네요

바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을

사례로 들어 설명드리고 포스팅 마칠게요


예를 들어 비사업용 토지를 3억에 취득

10년 보유, 12억에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계산해보겠습니다.


양도가액 12억 - 3억 = 양도차익 9억

양도차익 9억 - 장특공제 20% ( 10년 X 2%)=

(아까도 말했듯이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음)


양도차익 7억 2,000만 X 세율 52%(42%+10%)

= 3억 7,440만 - 누진공제 3,540만 = 

양도소득세 3억 3,900만 원 


이렇게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도 +10% 나오겠죠?


오늘 이렇게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여러 부동산 정보들이 제 블로그에

많으니 이것저것 한 번 찾아서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TMI 투머치 인포메이션, 과한정보인데

자신의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사업용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토지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해보세요

자신의 토지가 논,밭인데

토지 분류가 분리과세로 되어있으면

사업용 토지로 보고 있는 것이고


논, 밭인데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으로 되어있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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