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 통장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신고를 하고 상속 절차를 밟는 등 해야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피상속인이 사용하던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통장을 정리해야 하는데요. 단순하게 내가 상속 받을 예금이니까 마음대로 인출하게 되면 횡령죄나 상속세 탈세죄 등의 혐의로 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후 통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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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망후 통장 해지 안하면 어떻게?
2. 사망 후 사망신고 전 예금 인출 될까?
3. 사망자 소액예금 인출해도 될까?
4. 돌아가신 부모님 통장 정리 방법
사망후 통장 해지 안하면 어떻게 될까?
부모님의 사망후 통장 비밀번호를 모르기도 하고 소액이라 계좌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부모님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더라도 망인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자식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요.
사망한 망인의 계좌에 있는 예금은 사망신고를 떠나서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며 상속인이라도 다른 공동 상속인이 있다면 협의를 통해 인출해야 해서 사망한 망인의 통장은 마음대로 인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망후 통장 계좌해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지 되지는 않고 계속 망인의 통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상속인이 각종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 절차를 밟아야 계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사망신고 전 예금 인출 될까?
망인의 사망 후 사망신고를 해야 관련 서류들을 발급 해서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 망인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사망한 망인의 예금 잔액을 사망신고 하기도 전에 인출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망 후 사망신고 하기 이전에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예금 인출을 했다면 상속세 탈세죄, 횡령죄 등의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기죄나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망인이나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에 미리 예금을 인출해서 내 계좌로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소액예금 인출해도 될까?
얼마를 인출하든지 피상속인의 예금 통장은 피상속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사망신고 없이 사망자의 예금 통장에서 소액(100만원 이하)을 인출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신 소액 예금(100만 원 이하)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 과정이 더 편리해 지는 건 있습니다.
원칙상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이 은행에 방문하거나 상속인 전원의 서명날인 된 위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대표 상속인이 가져 가면 사망자의 예금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지만
소액 예금(100만 원 이하)인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어도 대표 상속인이 1인 신청으로 소액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통장 정리 방법
사망신고 하기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통장 예금 잔액을 마음대로 인출하면 절도죄나 상속 탈세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걸 인지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부모님 통장 정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사망신고를 합니다. 사망신고 후 2주 정도는 피상속인 관련 서류를 뗄 수 없기 때문에 소액인 경우 미리 인출해서 통장 정리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경우라면 사망신고 후 2주 뒤부터 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 1.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2.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 3.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 4.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5. 상속인 전원의 서명 날인한 위임장
- 6. 상속인 전원이 날인한 상속 예금 신청서
대표 상속인이 위 6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해당 은행으로 가서 상속예금 청구를 하면 됩니다.
만약 대표 상속인이 가는 게 아니라 상속인 전원이 은행에 가서 상속예금 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그리고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그리고 상속인 전원이 날인한 상속예금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통장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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