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문 블로거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오늘은 재산 상속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상속법은 금액별로 나눠 좀 디테일하게
접근해볼게요.
첫번째. 재산 10억 이하 피상속인
상속할 재산이 10억인 피상속인은 재산 상속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재산이 10억 정도되면 굳이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배우자 공제가 최대 30억 가까이 상속공제를
해주거든요.
물론 배우자가 없는 상황이거나 배우자에게 상속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10억 정도되는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한테 상속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상속세를 아낄 수 있을까요?
일단 상속 공제한도는 기본으로 공제해주는
기초공제 2억과 기초공제와 인별공제 합이
5억 미만이면 5억을 일괄로 공제해주는 일괄공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상속 전에 자산을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10억 이하의 상속재산가액을 보유한 피상속인은
사전 증여없이 그냥 상속해도 되겠습니다.
두번째. 상속재산가액이 10억 ~20억 사이의 피상속인
이 정도되면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에게 상속한다면
상속공제한도가 30억 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 없지만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에게 상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증여로 상속재산가액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죠.
농지를 제외하고 사전 증여의 증여세 부담이 덜 한
2 ~ 3억대의 부동산은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하시고
상속 재산가액을 10억 초반대로 떨어뜨려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0억 초반대면 일괄공제 5억을 받고
상속세율로 계산하면 20% 밖에 안되거든요.
마지막 세번째. 상속재산가액이 20억을 초과하는
피상속인의 상속법 입니다.
20억이 넘으면 상속세가 부담되죠.
그래서 사전증여는 필수 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이 20억을 넘으면 배우자없이, 배우자에게
상속을 안하면 상속세율이 40%로 세금폭탄급
상속세를 납부해야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가액이 20억을 넘으면 사전증여를
무조건 하세요.
사전증여할 부동산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농지는 절대 상속하지마시구요
(농지는 자경농지 상속으로 양도세 비과세 받아야 함)
향후 가치가 상승할 부동산을 사전 증여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억 짜리 주택이 있는데
이게 6억 정도갈 주택이다.
그럼 이런 부동산을 사전증여해야 합니다.
사전증여 안하다가 이 부동산이 6억으로 상승해버리면
상속 재산가액이 엄청나게 증가해버리죠
아무튼 금액별 재산 상속법은 이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제일 좋은건 배우자 상속공제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최소 5억 ~ 30억 까지 공제해주니
상속재산가액이 20억이 넘더라도 문제가 없죠?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싱크대 인조대리석 구분과 장단점 (0) | 2020.10.21 |
---|---|
분양권 주택수 포함 취득세 중과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0) | 2020.10.21 |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증빙 서류 안내해드립니다. (0) | 2020.10.20 |
입주권 주택수 포함 될까? (2) | 2020.10.20 |
원천세 가산세 수정신고하면 얼마나 나올까? (0) | 2020.10.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