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세대분리 세대주 2명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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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식

동거인 세대분리 세대주 2명 될 수 있을까?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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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세대분리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동거인은 보통 남자친구, 여자친구 같은 연인 사이, 아니면 친구 사이, 혹은 아는 지인 사이에 같이 한 집에 주소지를 전입하면 누군가는 동거인으로 전입이 됩니다.

이런 동거인은 그 세대에 속하지 못 한 낙동강 오리알인데요.

낙동강 오리알 상태에서 그 주소지에 독립된 세대를 하나 더 만들어 세대주가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과태료 나올까?

전입신고 과태료 걱정보단 이걸 걱정하셔야 됩니다.

 

목차
1. 동거인 세대분리 될까?
2. 동거인 전입신고 불이익 있을까?
3. 동거인은 세대주일까?
4. 동거인 세대분리 집주인 허락 필요할까?

 

동거인 세대분리
동거인 세대분리

 

동거인 세대분리 될까?

만약 다른 세대에 있다가 또 다른 세대주의 세대로 전입을 하게 되면 세대분리가 될까요?

보통 한 세대는 직계존비속 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이 아닌 이상 다른 세대에 전입신고를 넣으면 세대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동거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이 동거인 상태는 세대분리가 된 상태일까요?

결론만 말하자면 동거인으로 다른 세대에 전입했기 때문에 세대분리가 된 상태이긴 하지만 세대원이나 세대주는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세대에서는 세대가 분리된 거라 보면 됩니다.

 

 

동거인 전입신고 불이익 있을까?

다른 사람이 동거인으로 내 세대에 전입신고 하면 기존 세대주인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지만 불이익은 없습니다.

동거인은 내 세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동거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주택을 처분할 때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그렇게 되니까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원으로써의 혜택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동거인이 세대주 자격을 잃으면서 동거인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불이익을 만들어 보라고 한다면 동거인이 위장전입을 했다가 걸리면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고등학교 위장전입이 아닌 이상 위장전입이 걸릴 일도 잘 없고 처벌도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는 수준의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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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은 세대주일까?

동거인은 세대주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동거인은 세대원도 세대주도 아닌 그 세대에서는 왕따입니다. 낙동강 오리알이죠.

그래서 세대주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세대주가 되고 싶다면 기존 세대주랑 얘기해서 동의를 얻고 세대주 변경을 하던가 임대차 주택이면 집주인과 기존 세대주의 동의를 얻어 다른 세대를 만들어 세대주가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거인 세대분리 집주인 허락 필요할까?

원래 1주택에는 1세대만 있는 게 보편적입니다.

1주택에서 같은 세대끼리 세대분리는 가능한 방법은 있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동거인은 다릅니다.

동거인은 직계존비속이 아니라서 1주택에서 2세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임대차 한 주택이면 그 집의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고 원래 세대주의 동의도 얻어서 세대주랑 같이 읍면동 행정동사무소에 가서 세대분리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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