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분리방법과 동거인세대분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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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세대주분리방법과 동거인세대분리 될까?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7. 7.

세대주분리방법과 동거인세대분리 될까?


오늘 알아볼 부동산정보는 세대분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대분리는 통용적으로 주로 절세하는데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죠

아들이 1주택 아버지가 1주택이면
같은 세대일시 2주택이라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데

아들이 세대분리를 통해
다른 세대 세대주로 변경시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것 말고도 세대분리는 분양주택 청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아버지가 세대주면 아들이 세대원이고
민영주택 1순위 요건이 세대주가 한 가지 요건이라
아들은 세대원으로서 1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는데

아들이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되면
아버지도 1순위 입주자 아들도 1순위 입주자로
세대분리로 2명이서 분양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거죠

동거인 세대분리와 세대주 분리방법 얘기에 앞서 먼저
세대분리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대분리란?

세대분리는 세법상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부모와 자녀가 같은세대를 구성한 경우 자녀가 분가하면 이게 세대분리 되는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세대분리를 그냥 주소지만 이전하면 되는줄 아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옮기고 생계도 달리해야 세대분리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대분리하는 자녀의 나이요건도 중요합니다
30세 미만의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면
직장이 없거나 소득이 없으면
세대분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되죠

근데 30세 미만인데 결혼을 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0세 이상은 뭐 그냥 주소지 이전하고 전입신고하면
세대분리됩니다.

한가지 꿀팁인데
자녀가 30세 미만에 소득이 없어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연체없이 이용하면 굳이 소득증빙이 되지않아도 세대분리로 인정됩니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소득으로 보는것 같네요

세대분리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나옵니다
직장이 있으면 직장가입자



세대분리에 관한내용은 이정도로 알아보고
이제 본문 제목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번째로 세대주로 세대분리 방법입니다.

먼저 세대를 분리해도 다른 누군가의 세대원으로
전입하면 세대주로 분리안됩니다.
세대원으로 편입되는거죠

예를들면 이런상황이죠
아버지밑에 있는 세대원에서 삼촌네 세대원으로 편입하는경우 이런 경우를 말하고 이거는 세대주로 세대분리 인정안해줍니다.

그리고 세대주로 세대분리했다고 해도
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나이에따라
세대분리가 인정이 될 수도있고 안될 수 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30세 이상이면 그냥 세대분리됩니다.



두번째는 동거인 세대분리 되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동거인은 배우자를 뜻합니다

부부는 원칙적으로 세대분리가 안됩니다.
주소지는 같아도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별거?
별거도 안됩니다.

그냥 부부 세대분리는 뭘해도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장이혼을 한다?
법적으로 남남인 부부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세대분리 인정 안해줍니다
.

아마 과세관청에서 이혼한 부부인데 재산세 고지서나 우편물 수령지가 이혼한 부부 동일 주소지로 파악되면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세대분리 인정을 안해줍니다.

오늘의 부동산 깨알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유용한 부동산정보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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