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횡단보도 내 보행자 초록불 신호에서 차량이 우회전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걸 아십니까?
현행에는 벌점하고 과태료만 일부 부과되었지만 내년부터는 일부 횡단보도 내 차량 우회전에 관련한 법들이 개정되면서 보험료 할증 규정까지 생겼습니다.
제가 오늘 횡단보도 보행자 초록불에서 차량 우회전에 대한 정보들을 모두 정리해 드릴 테니 내년부터 바뀌는 법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횡단보도 내 초록불 우회전 가능?
2. 교차로 횡단보도 내 우회전 가능?
3. 횡단보도 우회전 시 단속은 할까?
4. 단속 적발 시 보험료 할증은 얼마?
횡단보도 내 초록불 우회전 가능?
만약 나의 차량의 진입 방향이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우회전을 돌기 전에 횡단보도에 보행자 초록불 신호가 있으면 우회전을 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애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으로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 초록불 신호가 있다면 정지 후 빨간불 신호에 가야 신호위반 위반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각 지방 경찰청 입장은 횡단보도 내 보행자 초록불 신호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해도 단속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보행자 초록불 신호가 들어오면 정지 후에 빨간불 신호에 우회전하는 게 맞지만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초록불 신호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단속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정확히 되냐 안 되냐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냥 눈치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교차로 횡단보도 내 우회전 가능?
2022년, 즉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좀 바뀝니다. 교차로 횡단보도라 하면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는데 우회전 도로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럴 경우엔 올해 같으면 위의 경우대로 멈췄다가 빨간불 신호에 가든가, 아니면 초록불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을 때 가든가 둘 중 하나였지만
내년부터는 교차로 내 횡단보도 보행자 초록불 신호에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올렸다면 절대로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기존에는 초록불 신호에 보행자가 있어도 차량이 우회전하는 데 부딪히지 않는 그런 거리라면 그냥 지나쳐도 단속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안 됩니다. 보행자가 지나가는 데 불편이 없더라도 횡단보도 내 발을 올렸다면 차량은 정지 후
보행자가 다 지나가고 빨간불 신호가 바뀐 뒤에 우회전을 해야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 횡단보도 내 초록불 신호에서 단속하는 부분과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단속은 할까?
올해는 횡단보도 내 초록불 신호에 보행자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멀리 있거나 하면 차량이 우회전해도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우회전 차선 내 횡단보도나 교차로 내 횡단보도 둘 다 마찬가지죠.
근데 내년부터는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교차로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멀리 있어서 차량이 우회전해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에 지나쳐도 단속에 걸립니다.
무조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올린 발이 없어질 때까지 일시정지 한 이후에 완전히 없을 때 우회전을 하셔야 단속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도 말했듯이 이는 단속에 걸리지 않을 뿐이지 법적으로는 초록불에 지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 횡단보도 내 초록불에 보행자를 쳐서 사고가 났다면
신호위반이 적용되어 12대 중과실이 적용되어 처벌이 강하게 나올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초록불 신호에도
막 지나치지 마시고, 보행자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나를 위해서라도 횡단보도 내 초록불 신호에는 일시정지 후 빨간불에 가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단속 적발 시 보험료 할증은 얼마?
현행 횡단보도 내 초록불 신호에 신호위반으로 걸리면 승용차는 6만 원, 승합 차는 7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횡단보도 내 초록불 신호에 신호위반으로 단속되면 위의 과태료와 벌점은 물론,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도 5% ~ 10% 될 예정입니다.
할증은 횡단보도 내 신호위반 2 ~ 3회 단속 시 5%가 할증되고 4회 이상 신호위반되면 보험료가 10% 할증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는 단속에 걸렸을 경우에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뜻이고, 경찰청 입장에서는 초록불에도 지나가도 되긴 하는데 보행자가 완벽하게 없을 때만 단속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니
잘 판단하셔서 안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라면 괜히 꼬투리 잡힐 짓 안 하고 보행자 빨간불 신호에 우회전할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횡단보도 초록불 우회전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로 다른 도로 관련 법 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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