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경에 한 차례 지원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학원 교습소 업종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학원 교습소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 분들의 많은 항의 문의를 받았는데요. 이 때문인지 이번 2월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는 학원 및 교습소 운영 소상공인 분들도
손실보상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아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학원 교습소 손실보상 지급 대상
2. 학원 교습소 손실보상 지원금
3. 학원 교습소 손실보상 신청
4. 학원 교습소 손실보상 지급일
학원 교습소 손실보상 지급 대상
12월 7일경,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예산을 편성하는 중기부에서 각 지자체와 교육업계에 Q&A 형식의 지침을 내렸는데
' 학원 및 교습소가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시간을 제한받았음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니 포함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판단해 포함 여부를 결정 '
라는 식으로 유권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12월에 산정되는 손실보상 대상에 학원 및 교습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자체 관계자 말에 따르면 ' 서울시 학원이나 교습소에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영업제한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기준에 대한 것도 없고 직접 실사를 나와서 확인할 것도 아니라서 차등 적용하지 않고 그냥 학원 및 교습소 운영 소상공인 모두 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운영 손실보상 지급 대상은 올해 4분기 매출과 전 분기인 3분기 매출을 비교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학원 교습소 손실보상 지원금
이번 손실보상금은 어느 업종마다 따로 정해져 있진 않고, 올해 4분기 3분기 매출을 비교해서 매출에 손실이 있는지 파악해
손실보상 하한액 50만 원을 기준으로 손실을 따져 손실보상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지급한 손실 보상금은 업체의 손실금에 따라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이번에는 하한액을 50만 원으로 조정해서 최소 50만 원 ~ 최대 1억 원(?)의 손실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 교습소 손실보상 신청
이번에 지급되는 손실보상 지원금은 4분기 매출을 산정해서 3분기와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이전에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금이나 희망 회복 자금을 받았던 학원 및 교습소 운영 소상공인 분들은 중기부 DB에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매출을 산정하고 손실 금액을 확인한 이후에 손실보상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은 이전에 신청을 받았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하실 수 있으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지원금은 방역 패스 지원금 -> 방역물품 지원비 -> 손실보상 지원금 순으로 지급하기에 일정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학원 교습소 손실보상 지급일
이번 손실보상 지원금은 2022년 2월 경 지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강화된 방역조치로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중기부에서 지자체에게
학원 및 교습소 영업제한 해당 여부를 따져 지자체에서 판단하라고 지침이 내려졌으니 지자체에서 판단 이후 학원 교습소 소상공인도 손실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오늘 학원 교습소 손실보상 신청 방법, 지급일, 지원금 금액 등에 대해 알려드렸고 다른 소상공인 관련 지원금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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