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033 분양권 양도소득세 절세방법과 양도소득세 계산기 분양권 양도소득세 절세방법과 양도소득세 계산기 이번에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분양권 양도소득세 절세방법과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분양권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차익에 대해서 누진과세로 과세하는 일반 주택과 동일한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히 주택에서 쓰이는 공동명의로 차익분산 절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예를 들어 단독명의로 1억의 차익이 발생했다면 누진과세로 세율이 35%가 적용됩니다. 공동명의로 하게되면 1억의 차익이 1/2 5,000만 원 / 5,000만 원으로 분산되어 세율구간이 24%로 낮아집니다. 양도소득세율 세율구간은 아래에 첨부합니다. 단독명의로 1억의 차익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1억 X 35% = 3,500만 원 3,500만 원 - 누진과.. 2020. 7. 9. 이전 1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 203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