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032 임대사업자 필요경비 범위 임대사업자 필요경비 범위 7월은 일반과세자들의 2기 부가세 신고기간이죠 부가세 신고 때는 매입세액에서 별로 공제할게 없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즉, 임대소득세 신고때는 공제항목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필요경비로 경비처리 안하고 신고하는 분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상가나 주택 임대사업자들의 필요경비 범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인건비 상가나 빌딩을 임대해 사업하는데 여기에 관리인이나 사람을 쓴다면 이 사람에게 들어간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건비는 월급은 물론 급여나 상여금,퇴직금 그리고 직원의 식대나 4대 보험료인 복리후생비도 인정됩니다. 2. 접대비 상가임대업에서는 연간 1,200만 원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꼭 사업과 관련된 경비여야 나중에 추후 세무조사시 .. 2020. 7. 8. 이전 1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 203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