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028 재산세 납부기간과 아파트재산세계산기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재산세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담세력으로 판단해 부과하는지방세이자 보통세입니다. 소유자에게만 부과되고 전세나 월세로 입주해 있는 임차인에게는부과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은 기준으로 하여 6월 1일에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세기준일이 있는데이 기준일을 이용하면 하루 차이로 재산세 납부를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한때 이렇게 하루 사이에 재산세 납부 대상자가 바뀌는 일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소송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 했었는데 6월 1일 기준으로 당시 소유자가 과세 객체가 되어 재산세를 납부한다고9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대판 97누 61168)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니 6월 1일 이전에 팔아서매도인에게 넘기.. 2020. 6. 29. 이전 1 ···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 202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