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과 아파트재산세계산기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재산세 납부기간과 아파트재산세계산기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6. 29.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담세력으로 판단해 부과하는

지방세이자 보통세입니다.

 

소유자에게만 부과되고
전세나 월세로 입주해 있는 임차인에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은 기준으로 하여
6월 1일에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세기준일이 있는데

이 기준일을 이용하면 하루 차이로 재산세 납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한때 이렇게 하루 사이에 재산세
납부 대상자가 바뀌는 일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소송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 했었는데

6월 1일 기준으로 당시 소유자가 과세 객체가 되어 재산세를 납부한다고

9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대판 97누 61168)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니
6월 1일 이전에 팔아서

매도인에게 넘기면
그 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보통 흔히들 궁금해하는 주택은
7월 16일 ~ 7월 31일 그리고

9월 16일 ~ 9월 30일 이렇게 두 번 부과됩니다

20만 원 미만이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되죠

 

토지는 9월 달에 부과되고
건축물은 7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에는 재산세 소액징수 면제 제도가 있는데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납부방법은 각 지자체별로 해당 재산마다
고지서를 발송해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고지서안에 가상계좌가 적혀있으니 인터넷 뱅킹이나

은행에 가서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를 공동명의로 하게되면 절세가 될까요?

안됩니다.

 

종합부동산세와는 다르게 재산세는 공동명의로 해도 물건마다 세금을 부과하기에

절세할 수 있는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재산세를 감면받는 방법 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포스팅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들 주로 궁금해하고
통상적으로 계산이 자주 필요한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곘습니다

 

우선 어플에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어플을 깔아줍니다

그런 다음 실행해줍니다


실행시키고 나서 메인화면에 메뉴 중 공시가격에
들어가줍니다.



그런 다음 자신이 궁금해 했던
아파트의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공시가격이 나오고
재산세 계산하기도 나오는데
재산세 계산하기를 클릭해주면 아래와 같이
재산세가 산출되어 나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