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득세와 부담부증여 취득세를 완벽히 정리해보자
반갑습니다.
부동산을 공부하고 부동산관련 지식들을 전파하기 위해
매일 포스팅 중인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관련 지식은
증여 취득세와 부담부증여 취득세를 100%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만 읽어보면 증여와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는 더이상 신경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마스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번째. 증여 취득세 입니다.
증여 취득세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일단 먼저 증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증여가 무엇일까요?
증여는 무상으로 증여 상대방인 수증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무상"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증여 취득세는 바로 무상취득세 입니다.
제 포스팅을 꾸준히 봐온 분들이라면 취득세율에 대해
알고 계실텐데요.
링크같은걸 가져오면 귀찮으니까 바로 알려드릴게요.
무상취득세는 면적 85m2을 초과하면 취득세 3.5%
지방교육세 0.3% 농어촌특별세 0.2%로 총 합 4%의
무상 취득세가 발생하며,
면적이 85m2 미만이면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아
총 합 3.8%의 무상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럼 결론은 증여 취득세는 3.8% ~ 4%의 무상취득세가
발생한다는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부담부증여 취득세 입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과 증여를 제외한 채무분
이렇게 2가지를 증여받는 자, 즉 수증자에게 이전되죠.
그래서 증여받는 재산은 위의 취득세율처럼
무상취득세가 발생하는데
채무분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유상취득세는 1.1% ~ 3.3%로 거래가액에 따라 발생하는데
아무래도 무상취득세 보다는 적게 부과되죠.
마지막으로 사례를 들어 부담부증여의 취득세를
계산해보고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 8억 짜리 주택에 4억의 전세를 끼워
직계비속인 딸에게 증여를 한다고 가정하면
4억(8억 - 전세4억) - 5,000만(직계비속 공제) = 3억 5,000만
3억 5,000만 X 20% - 누진공제 1,000만 = 6,000만
6,000만이 증여세고 무상취득세는
4억 X 3.8% = 1,520만
1,520만 원이 계산되네요.
그다음으로 전세 4억은 유상 취득세죠.
4억 X 1.1% = 440만 원
정리해보면 8억 짜리 주택에 4억 전세를 끼워 딸에게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는 6,000만 원이고
무상 취득세는 1,520만 원이며 유상 취득세는 44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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