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면 제한도와 상속세 면제한도를 알아보자.
반가워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전파하여
부동산을 몰라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게하기 위해
부동산 전문 블로그를 운영중인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간단하게 증여세면 제한도와
상속세 면제한도를 알아보고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결론만 바로 정리할게요.
구구절절 포스팅 글자수 채우는건 싫거든요.
1) 증여세면제한도
배우자 - 6억
직계존비속 - 5,000만 원
미성년자 - 2,000만 원
기타 친족 - 1,000만 원 (며느리가 여기 포함)
증여세면 제한도는 이정도가 끝이고
추가로 할증과세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세대생략 증여를 하게되면
기본 증여세에 30%가 할증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그 증여금액이 20억을 초과하면 40%가
할증되서 증여세가 부과되죠.
2)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면제한도는 좀 많습니다.
한 10가지 되는데 여기에 세부적으로도
파고들게 많으니 간단하게 대 분류로 5가지 정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상속세 면제한도들만)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 원
(예를 들어 자녀가 6명이면 6명 X 5,000만 = 3억)
미성년자 공제 - 19세가 되기전까지의 년 수 X 1,000만
(예를 들어 자녀의 나이가 11세면 19-11 = 8 X 1,000만 = 8,000만 원이 미성년자 공제액)
기초공제 - 2억
(2억은 무조건 상속 공제해줍니다.)
일괄공제 - 인적공제액이 5억 미만이면 또 무조건 5억
공제해줌, 그래서 7억 까지는 별다른 요건필요없이
무조건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 5억 ~30억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가액에 따라
최소 5억에서 3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공제 - 피상속인의 재산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피상속인의 예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면 100% 공제
2,000만 원 이상이면 예금액의 20%를 공제해주고
공제액은 최대 2억까지 공제해줍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사실 너무 복잡하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절세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증여세는 보다시피 저는 달달달 외우는 수준이라
여러분들도 쉽게 증여세면 제한도를 숙지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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