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절세 방법
(9억 초과주택 보유자 필독)
반갑습니다.
부동산을 공부해서 부동산을 몰라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게하기 위해 부동산 전문 블로그를 운영중인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오늘도 구구절절 부연설명 없이 바로
부부 공동명의로 종부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절세. 어떻게 할까요?
우선 종부세 부과 기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 6억에
1세대 1주택 혜택 추가공제 3억 까지 총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여기까진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 11억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1세대 1주택이더라도
11억 - 9억 = 2억이라는 과세대상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억울하죠?
1세대 1주택인 실수요자인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니..
자 여기서 이 11억 짜리 주택을 공동명의로
전환해 봅시다.
그럼 11억이 1/2 로 나눠져
각 각 5.5억 씩 과세대상을 나눠갖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물건별 과세가 아니라 인별 합산과세이기
때문에 11억 짜리 물건이 공동명의로 전환되면 1/2인 5.5억씩
과세대상을 나눠갖는거죠.
그럼 아까 제가말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6억이
1인에게 주어진다고 했죠?
결국 1인이 기본공제를 6억씩 받고 공동명의니까
6억 X 2인이면 총 12억 까지는 해당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게 되는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공동명의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로
받는건 이런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꼭 부부여야 할까요?
증여세 때문이죠.
공동명의 전환시 그 지분만큼을 증여로 보기때문에
증여공제한도가 6억인 배우자, 즉 부부에게 공동명의
지분을 주는게 가장 베스트인 셈인겁니다.
증여공제한도가 6억이라 아까 위의 사례처럼
5.5억이라는 지분을 증여해도 증여세가 0원으로 산출됩니다.
증여세는 비과세겠지만 무상취득세는 부담해야되니
참고하세요.
사례의 5.5억 지분이면 무상취득세가
5.5억 X 3.8% = 2,09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부부 공동명의로 종부세 절세하는 방법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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