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카드납부, 취등록세 카드납부/할부 될까?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공부하고 부동산에 대해 잘 몰라서 손해를
입는 분들이 없기위해 매일 부동산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는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역시 부동산 꿀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관련 정보는 무엇이냐?
부동산 취득세, 취등록세 카드납부와 할부로
결제할 수 있을까?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을 카드로 납부한다라..
과연 될까요?
네. 됩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29조에 지방세를 납부할 때는 현금
혹은 신용카드, 또 증권에 의해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죠.
물론 지방세징수법 23조 2항에 따라 자동납부도 됩니다.
이 부분은 카드사에 전화해서 신청해야되는 부분이겠죠?
5항에 보시면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에 관하여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별로 신경쓸 법조항은 아닙니다.
아 그리고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지만 자동차세는 카드납부가 제외되니 주의
하셔야겠습니다.
자동차세를 제외한 지방세로는
재산세, 취등록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이있는데 여기서 익숙한건 아무래도
재산세와 취등록세 겠죠?
자 그럼 부동산 세금 중 지방세인 취득세는 카드납부가
가능하다는걸 알았으니 이제 취득세 카드납부를
카드할부도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를 카드 할부로 납부할 수 있을까요?
네. 됩니다.
위의 공지는 지방세를 관리하고 납부.조회가 가능한
"위택스" 라는 지방세 납부사이트 입니다.
친절하게 공지로 지방세 신용카드 할부행사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마 무이자와 관련된 내용일텐데 자세한건
위택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
지방세인 취득세. 카드납부 가능하다 O
그리고 카드할부도 가능하다 O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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