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신고 해야하는 이유와 종부세 계산방법
반갑습니다.
세상 모든 부동산 지식을 섭렵해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전파하는 것이 목적인
블로그를 운영중인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긴 말 필요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종부세 합산배제신고 해야하는 이유와
종부세 계산방법에 대해 바로 털어보겠습니다.
1) 종부세 합산배제신고 하는 이유
설명이 필요한가요?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죠.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주택은 공시가격 10억, B주택은 공시가격 8억
그럼 인별 공시가격 합산이 18억이죠?
현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세율을 과하게 때려박는건 다들 아시죠?
근 1,000만 원 가까이 세금이 부과될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시가격 10억인 A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로 배제시킨다면?
B주택 공시가격 8억 주택만 보유한걸로 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1년에 몇 백 만 원씩 절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부연설명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덧 붙이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요건은
장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기준시가 6억 이하(수도권, 비수도권 3억)에 8년간 임대하면 합산배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조정대상지역은 2018년 9월 13일 9.13대책 이후로
합산배제는 불가능하니 일반지역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합산배제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가능하고
세무사 사무실같이 위탁기관에 일임해서
전자신고를 해도 됩니다.
자 합산배제신고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하고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종부세 계산방법
먼저 인별로 가지고있는 모든 공시가격을 더해줍니다.
1세대 2주택자가 A주택 공시가격 8억, B주택 공시가격 3억
이라하면 합 11억이 되겠죠?
공시가격 11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줍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0년 현재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11억 X 90% = 9억 9,000만 원
9억 9,000만 원이 종부세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종부세 세율(지역마다 세율이 상이함)
을 곱해주고 공산식이면 누진세율도 빼주고
각종 공제액들.
세부담상한액, 장기보유공제, 고령자공제 등등
이것저것 다빼주고 산출된 값이 종합부동산세액이고
또 여기에 농어촌특별세도 부가세로 20%곱해줘야
하니.. 매우 복잡하죠?
그래서 이 모든 계산을 쉽게해주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KB부동산 어플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유무, 세부담상한, 각종공제액을
모두 다 적용해서 계산해주는 현실화율 99%에 가깝게
종합 부동산세를 계산해줍니다.
종부세를 계산할때 한 번 꼭 계산해보세요.
하단 메뉴의 빠른조회 -> 부동산세금계산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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