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세금 정복하기(취득세.보유세.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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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다가구주택 세금 정복하기(취득세.보유세.양도세)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0. 1.

다가구주택 세금 정복하기(취득세.보유세.양도세)


반갑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들만 다루는 부동산 전문 블로그를
운영중인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에 대해 몰라서 손해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있습니다.

2년 전에 지방에 아파트를 팔면서 소형주택(10평 짜리)도 가지고 있었는데 세무서 직원 말만 듣고 비과세인줄
알았다가 소형주택이 주택 수에 합산되는걸 몰라서 양도세 700만 원을 물어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세무서 직원의 잘못도 있지만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한 제 잘못도 있죠.

그 사건 이후로 저는 공무원이나 관련직종된 사람들을
잘 신뢰하지 않고 직접 법령을 찾아보는 편 입니다.

찾아보면서 아. 이 정보들로 글을 써내서
다른사람들도 나처럼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라는 다짐이 계기가 되어 이 블로그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잡설이 너무 길었네요.
바로 다가구주택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다가구주택이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종류 중에 한 가지로써
면적 660m2 이하, 세대 수 19호 이하
필로티를 제외한 바닥 층 수 3개층 이하를
다가구주택이라 하고 소위 흔히들 말하는 원룸이
다가구주택 입니다.


2) 다가구주택 취득세

다가구주택, 즉 원룸의 취득세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무주택 상태에서 취득시 원룸은 거래가액에 비례해
1.1~3.3%(지방교육세 포함)를 세율로 곱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5억 9,000만 원에 취득하면
5억 9,000만 X 1.1% = 649만 원이 취득세가 되는거죠.

참고로 주인세대같이 면적이 85m2 을 초과하는 호 수가
있다면 그 호수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0.2%가 따로
부과됩니다.


3) 다가구주택 보유세

첫번째 보유세는 재산세 입니다.
다가구주택 재산세는 원룸의 공시가격에 대해
주택 재산세로 부과되죠.

원룸 개별주택공시가격이 6억이면
6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주택은 60%) =3억 6,000만
3억 6,000만 원이 재산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두번째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죠.
다가구주택 종부세는 인별 합산 주택 공시가격에
합산하여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공시가격 6억 1채, 다가구주택 공시가격
8억 1채, 이렇게 있으면 합산해서 14억이 되고

14억이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다가구주택은 장기 주택임대사업자 유형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재산세 면제, 장특공제 등)


4) 다가구주택 양도세

다가구주택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호 실이 10개 15개 이렇게 있어도
한 채로 봅니다.

한 채 라면?
요건만 맞으면 양도세 비과세도 가능하겠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1.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한다.
2. 보유기간이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
3. 거래가격이 9억 미만이여야 한다.
(9억 초과면 비과세는 못 받음)

위의 요건만 지키면 다가구주택도 충분히
양도세 비과세로 세금 한푼 없이 양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정도면 다가구주택에 대한 세금은
완벽히 정리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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