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 양도세율(임야 포함) 얼마일까?
안녕하십니까?
항상 부동산을 공부하고 부동산 관련 정보들을
포스팅해서 부동산에 대해 잘모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매일 부동산 관련 포스팅을
작성중인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나대지 양도세율과 임야 양도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나대지 양도세율 입니다.
나대지 양도세율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나대지가
무엇 인지부터 알아볼게요.
나대지는 대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뜻하며
국가가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대지를 주차장이나 건축물 준공허가와
같은 사업용으로 사용는걸로 볼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하면 나대지도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쉽지 않죠.
나대지는 보통 대부분은 비사업용 토지라
보면 되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세율에서
기본세율 +10%로 중과세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대지의 양도세율은
사업용 토지를 제외한다면 기본세율 + 10%중과세를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양도소득세율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소득세율 표를 첨부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임야 양도세율 입니다.
임야는 양도세율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임야도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하는
기준이 있긴 한데 임야의 사업용 토지 구분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재촌, 자경 요건만 지키면 됨)
임야는 나대지와는 달리 대부분은
사업용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야는 대부분이 사업용 토지고
(비사업용 토지면 기본세율 + 10% 중과세)
사업용 토지면 중과세 없이 일반 양도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쉽죠? 나대지와 임야에 대한 양도세율은 이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원래 주택의 중과세 대상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지만
2017년 부터는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 대상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키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중과세 대상보단 토지가 한결
중과세에 있어 부담이 덜 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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