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2주택,3주택 이상)관련 필독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관련 정보들을 전문적으로 포스팅하는
블로그를 운영중인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비조정지역 다주택자(2주택, 3주택 이상)들이
알아두면 좋을법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문제로 골치가 아프시죠?
근데 비조정지역 다주택자라면 그렇게
양도세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
비조정지역 내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를
당하지 않거든요.
일전에 비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문제로
포스팅해 놓은게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어찌됐든 비조정지역 내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 문제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걱정해야 하냐?
바로 비조정지역에도 주택을 가지고있고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에도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양도세 중과 피하는 꿀팁을 알아두면
수 천 ~ 수 억 까지도 양도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먼저 중과세 판단 주택 수에 대해 짚고 넘어갑시다.
혹시 중과세 판단 주택 수라고 아시는지요?
중과세 판단 주택 수는 중과세를 적용하기 위해
중과될 주택의 수를 판단하는 기준을
중과세 판단 주택 수 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일단 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은
중과세 대상 주택 수 이고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던데 비조정지역의 주택도
일정 요건에 부합되면 중과세 대상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이 중과세 판단 주택 수에
적용되는 요건은 바로 기준시가 입니다.
기준시가가 3억을 초과하면
비조정지역, 즉 청송이나 원주같은 일반도시에서도
중과세 판단 주택 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비조정지역 내 1주택, 기준시가 4억
이렇게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과세가 적용될까요?
주택 양도 순서에 따라 중과세가 적용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1)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된다면
비조정지역 대상 주택이 중과세 판단 주택 수에 포함이고
해서 중과세 대상 주택이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세 중과세 요건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10%의 중과세와(내년에는 +2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2) 비조정지역 내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비조정지역 내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과세를 받지않고 일반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그 이유는 비조정지역 내 주택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잘 이해 하셔야 됩니다.
비조정지역 내 기준시가 3억 초과 주택은
중과세 대상 요건인 "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도할 것"
에는 부합하지 않아 중과세는 당하지 않는데
중과세 판단 주택 수의 요건인
" 비조정대상지역 내 기준시가 3억 초과 주택"
요건에는 부합하기 때문에
비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했을때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일반세율이니 비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수 있으니
양도세가 그렇게 크게 부과되진 않아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먼저 양도했을때 보다
양도세를 조금은 더 아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차후에 비조정지역 주택을 팔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면 세금도 없음)
결론을 내리자면
비조정지역, 조정대상지역 내 골고루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꼭!
비 조정대상지역 주택 먼저 양도해야
수 천 ~ 수 억 원의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
(2주택,3주택, 4주택 가리지 않고)
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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