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전세지킴보증 들어야 되는 이유
반갑습니다.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오늘은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인
전세지킴보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지킴보증은 왜 들어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임대인에게 자신의 보증금을 맡기고 주택을 임차하는데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리스크를 막기위해 전세지킴보증을 드는거죠.
지금부터는 Hf공사의 전세지킴보증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전세지킴보증 보증대상
- 전세지킴보증을 신청한 대상자 모두
2) 보증 대상 보험금액
- 수도권 5억 이내, 지방 3억 이내
3) 보증이용 절차
- 은행에서 보증상담 이후 보증신청 및 약관을 교부받아
은행에서 보증 심사를 받고 Hf공사의 승인을 받으면
보증료를 은행에 수납 후 Hf공사에서 전자 보증서를 발급
받는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4) 보증신청시기
- 임차 계약기간이 1/4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함.
5) 임차인 요건
- 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3억 이하
- 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한 자
- 임차보증금 중 5% 이상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세대주
(계약금)
- 보증가입 즉시 전입,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출 것
6) 보증대상 임차주택 요건
-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이하일 것
- 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것
- 토지와 주택 둘 모두 임대인의 명의가 동일할 것
- 임차주택에 가압류와 같은 권리침해가 없을 것
7)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이후 ~ 계약 만료 후 1개월 후 까지
8) 보증료율
- 기본 보증료율 : 0.07%
- 우대 보증료율 : 0.05%
(공사보증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 다자녀, 신혼부부,
저소득자, 장애인, 공사보증 청년전세자금 대출자 등)
9) 보증신청서류
- 금융기관 제출서류 : 등본, 신분증, 확정일자 찍힌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 계약금 지급 영수증, 전입세대 열람내역
- 금융기관 방문 작성서류 : 전세지킴보증 신청서, 확약서,
개인정보동의제공서
10) 신청가능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제주, 광주, 우리, 하나, 경남, 수협
(단, 지점마다 Hf공사를 이용중인 지점에서만 가능)
11) 보증금 반환청구 절차
- 임대차계약이 계약기간 만료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
로 보고 주택공사에서 해당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
그리고 임차권보증금반환채권을 임차인 -> 주택공사로
이양 절차 이후 주택금융공사 관할지부에 보증금을 반환
청구하면 보증금을 HF에서 반환해주고 임대인에게는 HF가 보증금을 받는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쉽게말하면
임차인 <-> 임대인 과의 관계에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게되면
임차인 <-> 주택금융공사 <-> 임대인 관계로 변경되게
되는 것이죠.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임대인과 얼굴
붉힐일도 없겠네요. 공사에서 직접 개입하는거니까.
다소 귀찮은 절차가 있긴 하지만
자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위해 HF공사의 전세지킴보증
상품을 가입해보는 것도 한 번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임차인 분들에게 이 포스팅이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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