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전세지킴보증 들어야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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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HF, 전세지킴보증 들어야 되는 이유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0. 3.

HF, 전세지킴보증 들어야 되는 이유


반갑습니다.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오늘은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인
전세지킴보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지킴보증은 왜 들어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임대인에게 자신의 보증금을 맡기고 주택을 임차하는데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리스크를 막기위해 전세지킴보증을 드는거죠.

지금부터는 Hf공사의 전세지킴보증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전세지킴보증 보증대상

- 전세지킴보증을 신청한 대상자 모두


2) 보증 대상 보험금액

- 수도권 5억 이내, 지방 3억 이내


3) 보증이용 절차

- 은행에서 보증상담 이후 보증신청 및 약관을 교부받아
은행에서 보증 심사를 받고 Hf공사의 승인을 받으면
보증료를 은행에 수납 후 Hf공사에서 전자 보증서를 발급
받는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4) 보증신청시기

- 임차 계약기간이 1/4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함.


5) 임차인 요건

- 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3억 이하
- 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한 자
- 임차보증금 중 5% 이상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세대주
(계약금)
- 보증가입 즉시 전입,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출 것


6) 보증대상 임차주택 요건

-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이하일 것
- 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것
- 토지와 주택 둘 모두 임대인의 명의가 동일할 것
- 임차주택에 가압류와 같은 권리침해가 없을 것


7)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이후 ~ 계약 만료 후 1개월 후 까지


8) 보증료율

- 기본 보증료율 : 0.07%

- 우대 보증료율 : 0.05%
(공사보증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 다자녀, 신혼부부,
저소득자, 장애인, 공사보증 청년전세자금 대출자 등)


9) 보증신청서류

- 금융기관 제출서류 : 등본, 신분증, 확정일자 찍힌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 계약금 지급 영수증, 전입세대 열람내역

- 금융기관 방문 작성서류 : 전세지킴보증 신청서, 확약서,
개인정보동의제공서


10) 신청가능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제주, 광주, 우리, 하나, 경남, 수협
(단, 지점마다 Hf공사를 이용중인 지점에서만 가능)



11) 보증금 반환청구 절차

- 임대차계약이 계약기간 만료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
로 보고 주택공사에서 해당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
그리고 임차권보증금반환채권을 임차인 -> 주택공사로
이양 절차 이후 주택금융공사 관할지부에 보증금을 반환
청구하면 보증금을 HF에서 반환해주고 임대인에게는 HF가 보증금을 받는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쉽게말하면

임차인 <-> 임대인 과의 관계에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게되면

임차인 <-> 주택금융공사 <-> 임대인 관계로 변경되게
되는 것이죠.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임대인과 얼굴
붉힐일도 없겠네요. 공사에서 직접 개입하는거니까.


다소 귀찮은 절차가 있긴 하지만
자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위해 HF공사의 전세지킴보증
상품을 가입해보는 것도 한 번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임차인 분들에게 이 포스팅이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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