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월급과 동대표 당선 시 혜택, 하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아파트마다 아파트 단지를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그 구성원 가운데 대표자를 아파트 동대표라고 합니다.
과연 이런 아파트 동대표분들은 월급은 얼마나 받고? 하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를 참고하세요.
목차
1. 아파트 동대표 하는 일
2. 아파트 동대표 혜택
3. 아파트 동대표 월급
4.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까?
아파트 동대표 하는 일
아파트 동대표가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민 입장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항의하기
- 관리사무소 업무와 관련한 제안 사항들을 처리하기
- 주택관리 시 필요한 업체 및 용역, 공사 선정 방법 정하기
- 동대표 회의 소집 및 진행, 회의안건 상정 등
- 아파트 현안 추진
-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의결
- 청소, 승강기, 소독, 전기안전점검, 소방설비점검 등 업체 선정
이와 같은 일들을 아파트 동대표가 하게 됩니다. 대부분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아파트 관리 관련 여러 안건들을 처리하고
개선할 부분을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고 안건을 의결시켜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안건을 진행하게끔 처리합니다.
아파트 동대표 혜택
아파트 동대표가 되면 주어지는 혜택은 별로 없습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동대표가 되면 관리비를 면제해 주는 단지도 있으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동대표는 특별한 혜택도 없으며 고생도 많이 하는 봉사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일부 타락한 동대표들은 시공 업체 선정을 빌미로 로비를 받거나 하는 등 불법적인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아파트 동대표 월급
아파트 동대표는 특별히 받는 월급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라 불리는 판공비를 20만 원 ~ 40만 원 정도 받으며 세대가 클수록 동대표 활동비가 많이 나오고 판공비를 많이 받는 동대표는 60만 원 ~ 70만 원까지 받기도 합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 회의에 참석하면 3만 원 ~ 5만 원 정도의 회의참석비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까?
기존에는 동대표 출마에 아파트 소유자만 출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 세입자는 동대표에 출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도 동대표에 출마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단, 두 차례의 동대표 선출공고가 있음에도 소유자 가운데 동대표 후보가 나오지 않을 시에만 세입자가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으며 3차 공고 이후에 소유자가 후보로 나오게 되면 세입자는 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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