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과태료 차이 이거 모르면 면허정지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혹은 잘 몰라서 주차 위반 딱지나 과속 운행 딱지 같은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근데 고지서를 보시게 되면 범칙금이 따로 있고 과태료가 따로 있는데, 이 둘의 차이를 아시나요?
자칫 잘못 납부했다가는 벌점이 쌓여서 나중에 면허가 정지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한 차이를 알려드리면서 면허정지가 되지 않게끔 오늘 포스팅 한 번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일반인들은 모든 구역의 주정차 금지 구간이나 아직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가 덜 되어서 새로 생긴 과속단속 카메라에 걸릴 수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라서 운전하면서 한 번쯤은 받아보실 고지서니까 꼭 알아두세요.
범칙금이 뭘까?
범칙금의 사전적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에 대한 벌금. 구류. 범칙 목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경미한 범죄행위를 사전에 막으려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범칙금의 그냥 경미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과되는 벌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보다 더 강한 처벌이 이제 징역, 금고, 자격정지와 같은 형이 조금 더 위 단계의 처벌이고 그 아래 단계가 범칙금이며 벌금의 개념이죠.
과태료는 뭘까?
과태료는 사전적 용어로 행정 법규를 위반하여 직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주는 사람에게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형별을 과태료라고 합니다.
- 사회적으로 질서를 위반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과태료는 범칙금보다는 좀 더 완화된 처벌이라고 보면 됩니다. 범칙금은 범죄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벌점이 따로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는 그냥 질서만 어긴 것이기에 돈만 내면 끝입니다. 그리고 형법을 어긴 것이 아닌 행정 법규를 어겼기에 누범 관계가 생기지 않죠.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범칙금은 형법에 적용받고 과태료는 행정 법규를 적용받는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범칙금은 주로 경찰관의 직접 단속에 의하여 걸릴 경우 범칙금을 따로 부과 받고요. 과태료는 예를 들어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는데 이게 지자체의 CCTV에 걸리면 이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큰 차이는 운전 시 벌점에 달려 있습니다. 보통 경찰관의 직접 단속에 의해 신호 위반이라든지 과속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범칙금 부과와 벌점이 부과되고요. 범칙금으로 걸리면 과태료 전환이 불가능하고
과속단속 카메라나 신호위반 카메라에 단속되어 집으로 날라오는 과태료 쪽지는 납부기한을 따로 주고 납부를 하면 따로 벌점을 부과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로 받게 되면 과태료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범칙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금액이 싸다고 해서 절대로 범칙금으로 납부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과태료가 4만 원이라 하면 범칙금은 3만 2,000원 정도 되는데요. 딱 보면 범칙금이 더 싸죠? 범칙금으로 납부하면 벌점이 생깁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는데 보통 과속하면 20km ~ 40km 사이로 걸리게 되고, 이 정도 구간이면 벌점이 무려 15점입니다.
8,000원 아끼겠다고 벌점 15점 받는 셈이죠. 그러니까 신호 위반이나 과속 단속 과태료 쪽지가 오면 절대로 범칙금으로 납부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비싸더라도 과태료로 납부하세요! 마지막으로 아래에 운전면허 정치와 개별 기준에 따른 벌점 점수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면허정지 - 벌점 40점 이상
면허취소 - 1년 벌점 121점 이상, 2년 벌점 201점 이상, 3년 벌점 271점 이상
벌점 10점 - 보도 침범, 지정 차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 위반, 도로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등
벌점 15점 - 20km ~ 40km 이하의 속도위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신호 위반
벌점 30점 - 40km ~ 60km 이하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운전면허증 미 제시
벌점 40점 - 주정차 위반에 대한 불응, 난폭 운전
벌점 60점 - 60km ~ 80km 이하의 속도위반
벌점 80점 - 80km ~ 100km 이하의 속도위반
벌점 100점 - 100km 초과의 속도위반, 0.03% ~ 0.08% 미만의 음주운전
추가로 운전 시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한 포스팅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아래에 포스팅 몇 개 올려드릴 테니 궁금하신 건 눌러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7.07 - [기타 지식] -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 딱 이정도만 주면 됩니다.
2021.09.10 - [기타 지식] - 톨게이트 미납 당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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