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여 부동산을 몰라서
손해를 보는 분들이 없게 하도록 하기위해 매일
부동산 관련 정보들만 전문적으로 포스팅하는
블로그를 운영중인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아주 중요하죠.
양도소득세 수~천 만원에서 수~억 원까지
아낄 수 있는 팁 입니다.
바로 한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한시적 1가구 2주택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혹은 일시적 2주택이라고도 합니다.
원래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가구 1주택에
실거래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해주는 비과세
규정인데 예외적으로 이사로 인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1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비과세
해주는 규정이있는데 이게 바로 한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라고 하죠.
바로 알아보실까요?
한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의 첫번째는 바로
보유기간이죠.
2주택 중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종전주택,
그리고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을 신규주택
이라 칭하겠습니다.
한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종전주택을
양도시에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참고로 2017년 8월 2일 이후부터
거주기간도 2년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 비과세 요건은 실거래가 9억 이하 입니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종전주택의 실거래가격이
9억 이하여야 합니다.
세번째 비과세 요건은 신규주택을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뒤에 취득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A라는 종전주택을
20년 4월에 취득했다면 다음에 취득할
B 신규주택을 21년 4월에 취득, 즉 1년뒤에
취득해야 한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부합합니다.
세번째 요건까지는 모두 이해되셨나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제일 복잡하죠. 함께 알아보시죠.
마지막 네번째 요건은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단 3년이라는 시간은 일반지역일 때만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은 처분기간이 복잡해집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2018년 9월 14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일반지역과 동등한 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되고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다면
종전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마지막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다면 종전주택을 1년 뒤에 처분해야하죠.
현행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은 한시적 1가구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간 요건은 1년 입니다.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한정, 일반지역은 3년)
정리가 되셨나요?
깔끔하게 정리가 다된걸로 보여지네요.
앞으로도 이러한 부동산 관련 꿀팁들을 계속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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